[일부개정]
◇ 개정이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0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저장ㆍ관리 방법에 대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방법(제16조제2항 단서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도록 함.
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자 통지 방법(제67조제1항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 등을 하려면,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9)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회 위반인 경우에는 300만원, 2회 위반인 경우에는 600만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등이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그 밖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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