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법무사법」(법률 제1395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무사시험 중 제3차 시험 폐지에 따라 법무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최종일)로 변경함(제5조제2항)
○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기를 업무를 개시하기 전으로 변경함(제38조제1항)
○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무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해제에 관한 절차를 정함(제38조의2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규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 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제45조의2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도록 함(제45조의3 신설)
○ 법무사법인(유한)은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 건당 1억5천만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의 수에 1억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정함(제45조의4 신설)
○ 법무사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범위에서 법무사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8조의2 신설)
○ 법 제51조에 따라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통지에 관한 규정을 정함(제4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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