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는 한편,
휴직한 공무원 등이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보수의 소급지급 요건 등 강화(제14조제4호, 제29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로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은 제외함)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지급한 보수 및 연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 정비(제25조제1항 및 제44조)
강등 또는 정직된 경우에 보수는 3분의 2를, 연봉은 7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ㆍ정비하여 해당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다. 휴직자 등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개선(제45조 및 제46조)
연봉을 감액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직 및 무급휴가 등의 기간에도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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