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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산물소리 2016. 6. 29. 06:5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에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직렬에 방역직류를 신설하고,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위해제기간의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요건 강화(제31조의6제2항)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또는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로서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산입 요건을 강화함.

  나.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수 범위 확대(제33조의2제6항)
    7급으로 장기 재직하는 공무원의 누적에 따른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제38조의16제2항)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게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자기 개발 휴직을 위한 재직기간 등(제38조의20 신설)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에 필요한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 개발 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규정 보완(제51조의2)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바. 방역직류 신설(별표 1)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군의 보건직렬에 방역직류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65호, 2016.6.2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2-2100-3874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_시험), 02-2100-3882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_임기제), 02-2100-3878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7., 2013.11.20.>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4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38조의16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전문개정 2009.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5.11.18.>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5.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③ 삭제  <2013.11.20.>

        [전문개정 2009.2.6.]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6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ㆍ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본조신설 2013.11.20.]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3.11.20.>]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3.12.30.>]

              제3조의4(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②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3.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분야

              4.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5.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분야

              [본조신설 2008.9.30.]

              [제3조의3에서 이동  <2013.12.30.>]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날짜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직권면직할 때 휴직기간이 끝난 날이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3.11.20.>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가 복직하거나 파견된 사람이 복귀하거나 파면ㆍ해임ㆍ면직 또는 강등된 사람이 복귀하였을 때 그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2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나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27조의3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인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받기 위한 파견근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또는 직제가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2개월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하 공무원(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관의 실ㆍ국이나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해당 기관 공무원의 총 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직제에서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 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공직 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전문개정 2009.2.6.]

                            제7조의4 삭제  <2002.12.31.>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전문개정 2009.2.6.]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1.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모든 공무원

                                  2.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의3(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전문개정 2009.2.6.]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7.]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 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18.]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9.2.6.>

                                          제9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할 것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1명 포함할 것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전문개정 2012.9.21.]

                                              제9조의3(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7., 2013.11.20.>

                                              1. 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무,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5급 시보공무원의 면직

                                              2. 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6급 이하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의 면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7., 2013.11.20.>

                                              1. 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와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의 면직. 다만, 제2인사위원회의 사무는 제외한다.

                                              2. 제2인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시장ㆍ부지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전문개정 2009.2.6.]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 2명 이상과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18.>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본조신설 2012.9.21.]

                                                  제10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10조의2(통계보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3장 신규임용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11.20.>

                                                      ② 삭제  <2003.11.27.>

                                                      ③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제목개정 2009.2.6.]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09.2.6.]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3. 임용예정 지역이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를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②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에 배분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21., 2010.6.15.>

                                                            [전문개정 2009.2.6.]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①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해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루고 싶은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신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1.18.>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

                                                                4. 교육훈련 중 신병(身柄), 병역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1.18.>

                                                                [전문개정 2009.2.6.]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할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개정 2011.8.22.>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2015.11.18.>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8.22.]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22.]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8.22., 2012.9.21., 2013.3.23., 2013.11.20., 2014.11.19.>

                                                                        1.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12.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4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30.>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제선택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6., 2014.11.1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11.20., 2013.12.30.>

                                                                        [전문개정 1973.5.17.]

                                                                        [제목개정 2011.8.22.]

                                                                          제17조의2(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現員)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18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2.2.29.,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직급

                                                                            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3.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1.8.22.>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직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8.22.]

                                                                              제18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①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1.8.22.>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 시험만 해당한다)에서 40퍼센트 미만 득점한 과목이 1과목 이상이 되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제1차 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그 시험과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8.22.>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8.22.]

                                                                                제19조 삭제  <1980.2.6.>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22.>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8.22.]

                                                                                    제21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22.]

                                                                                      제21조의2(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기술ㆍ기능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사람 중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8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5.11.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5.11.18.>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18.>

                                                                                      ⑨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에게 수습근무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

                                                                                      [본조신설 2012.6.22.]

                                                                                      [제목개정 2013.11.20.]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과 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⑦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0.]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3.11.20.]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20.]

                                                                                              제21조의6(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외훈련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30.>

                                                                                                [본조신설 2013.11.20.]

                                                                                                [제목개정 2013.12.30.]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5.17.>

                                                                                                    제22조(시보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②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을 면직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의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ㆍ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3.7., 2015.11.18.>

                                                                                                    ③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1.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23조 삭제  <1973.5.17.>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6.28.>

                                                                                                        1.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6.22., 2013.11.20., 2015.11.18.>

                                                                                                        1.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②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개정 2009.2.6.>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11.20.>

                                                                                                            ④ 삭제  <2009.9.21.>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1.>

                                                                                                            [전문개정 2009.2.6.]

                                                                                                              제2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20.]

                                                                                                              [제목개정 2015.11.18.]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09.9.21., 2015.11.18.>

                                                                                                                1.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

                                                                                                                1. 시ㆍ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내(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괄호 안의 공무원은 직제에서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를 말한다)에서만 전보하는 경우

                                                                                                                2.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만 전보하는 경우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8.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10.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1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2.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및 전출 제한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11.3.7., 2011.8.22., 2013.11.20., 2015.11.18.>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5.11.18.>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5.11.18.]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2013.12.3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3.5.6.,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7., 2012.2.28., 2012.6.22., 2013.3.23., 2014.11.19.>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이 필요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이 끝나는 즉시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4.>

                                                                                                                    ④ 제7조의3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선발될 사람(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이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지방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1.20.>

                                                                                                                    [전문개정 2009.2.6.]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민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그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임직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 및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2015.11.18.>

                                                                                                                        1. 4급부터 7급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3.3.23., 2014.11.19.>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0.4.7.]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전문개정 2009.2.6.]

                                                                                                                            제28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다. 전직 예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기관의 같은 직렬에는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직렬(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6. 삭제  <2013.11.20.>

                                                                                                                            ② 제1항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직급에 전직시킬 때에는 그 특수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직시켜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당 직렬이 아닌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행정직렬이 아닌 공무원과 같은 항 제2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급 이하 행정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직 제한기간에도 전직될 수 있다.  <개정 2011.8.22.>

                                                                                                                            [전문개정 2009.2.6.]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삭제  <2013.11.20.>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5장 승진임용

                                                                                                                                제30조(5급ㆍ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11.20.>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11.20.]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을 선발ㆍ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개정 2009.9.21.>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가(32점 미만) 10퍼센트

                                                                                                                                    ⑥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 및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아닌 기관ㆍ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4.11.19.>

                                                                                                                                      ③ 공무원이 2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고려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⑦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다만,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시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 5급 공무원에서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15.>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 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5 삭제  <1999.6.30.>

                                                                                                                                            제31조의6(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2.5., 2014.11.19., 2015.11.18., 2016.6.28.>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016.6.28.>

                                                                                                                                            ③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

                                                                                                                                            ④ 경력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7(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2.2.29.>

                                                                                                                                              [전문개정 2009.2.6.]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5.11.18.>

                                                                                                                                                ③ 제1항의 가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ㆍ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9.21.>

                                                                                                                                                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15.>

                                                                                                                                                ⑦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1.3.7.>

                                                                                                                                                  ③ 삭제  <1984.12.31.>

                                                                                                                                                  ④ 삭제  <2013.11.20.>

                                                                                                                                                  ⑤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09.3.31.>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4.2.5., 2015.11.18.>

                                                                                                                                                  ⑦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

                                                                                                                                                  ⑧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⑨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5.11.18.>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30.>

                                                                                                                                                  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09.3.31.>

                                                                                                                                                  [전문개정 1981.6.24.]

                                                                                                                                                  [제목개정 2009.2.6.]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2012.2.29., 2012.9.21., 2013.11.20.>

                                                                                                                                                    1. 7급: 12년 이상

                                                                                                                                                    2. 8급: 7년 6개월 이상

                                                                                                                                                    3. 9급: 6년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1.3.7., 2011.8.22., 2013.11.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19.>

                                                                                                                                                    1.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규제개혁 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1년

                                                                                                                                                    ⑤ 삭제  <2012.9.21.>

                                                                                                                                                    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1.3.7., 2012.9.21., 2013.11.20., 2016.6.28.>

                                                                                                                                                    ⑦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ㆍ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2.9.21., 2013.11.20.>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3.7., 2012.9.21.,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9.9.21.]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2010.6.15., 2013.12.30., 2015.11.18.>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ㆍ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2.6., 2009.3.31.>

                                                                                                                                                      ④ 삭제  <1996.3.23.>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2.6.>

                                                                                                                                                      ⑥ 삭제  <2009.9.21.>

                                                                                                                                                      ⑦ 삭제  <2009.9.21.>

                                                                                                                                                      ⑧ 삭제  <2009.9.21.>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2.9.2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21., 2012.9.21., 2015.11.18.>

                                                                                                                                                        ③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1.3.7.>

                                                                                                                                                        ⑤ 제1항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받은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6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 시험에서 1과목 이상에서 40퍼센트 미만으로 득점하여 불합격한 경우

                                                                                                                                                          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7조 삭제  <1981.6.24.>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1. 일반승진시험

                                                                                                                                                              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3.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따른 승진임용예정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임용을 미룰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⑨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과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3(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1. 해당 계급에서 제27조의5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2. 해당 계급에서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0조ㆍ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5.6.]

                                                                                                                                                                      제5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개정 2007.12.31., 2013.12.30.>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7(휴직의 절차 등) ① 임용권자는 제38조의6에 따라 민간기업과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등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명한다.

                                                                                                                                                                          ⑤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기업등의 공무원 채용신청, 공무원의 휴직신청, 채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① 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9(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0(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휴직예정 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7제4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하고,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1(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과 그 밖에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2(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게 휴직을 이유로 보직 관리와 승진 등 인사 운영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3(복직의 요청 및 명령)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공무원이 제3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38조의11을 위반하는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심신(心身) 이상(異狀)이나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의14(육아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4.2.5.>

                                                                                                                                                                                        ②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2015.11.18.>

                                                                                                                                                                                        [본조신설 2004.11.11.]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12.30.>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3.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12.30.]

                                                                                                                                                                                            제38조의16(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7., 2013.11.20., 2013.12.30., 2016.6.28.>

                                                                                                                                                                                            1.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거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는 경우

                                                                                                                                                                                            3. 제38조의15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6.28.>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3.7.]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6.>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6., 2014.11.19.>

                                                                                                                                                                                              [본조신설 2010.6.15.]

                                                                                                                                                                                                제38조의18(질병휴직) 법 제64조제1호 단서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18.]

                                                                                                                                                                                                  제38조의19(가사휴직)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38조의2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6장 신분보장  <개정 1981.6.24.>

                                                                                                                                                                                                      제39조 삭제  <1979.2.22.>

                                                                                                                                                                                                        제40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일 때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② 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1조의2(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 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1.18.]

                                                                                                                                                                                                              제41조의3 삭제  <2009.2.6.>

                                                                                                                                                                                                              제7장 임용시험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⑤ 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① 삭제  <2003.11.27.>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공개경쟁승진시험ㆍ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3.23., 2014.11.19.>

                                                                                                                                                                                                                  ③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2.6.>

                                                                                                                                                                                                                  ④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2.6., 2009.9.21., 2013.11.20.>

                                                                                                                                                                                                                  ⑤ 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⑥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4.11.19.>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목개정 2009.2.6.]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전문개정 2009.2.6.]

                                                                                                                                                                                                                      제43조 삭제  <1985.12.31.>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3.5.6.>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개정 2013.5.6.>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3.5.6.>

                                                                                                                                                                                                                        [전문개정 2009.2.6.]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전문개정 2009.2.6.]

                                                                                                                                                                                                                            제46조(시험과목)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 및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11.20.>

                                                                                                                                                                                                                            ② 운전직렬 운전직류, 간호조무직렬 간호조무직류, 위생직렬 위생직류 또는 사역직류, 조리직렬 조리직류, 시설관리직렬 시설관리직류, 방호직렬 방호직류 또는 경비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 각 목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2.6., 2011.8.22., 2011.11.1., 2013.11.20.>

                                                                                                                                                                                                                            1. 제1차 시험과목: 국사

                                                                                                                                                                                                                            2. 제2차 시험과목

                                                                                                                                                                                                                            가.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는 제외한다) 및 별표 9의2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1개 과목

                                                                                                                                                                                                                            나.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 외국어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각각 1개 과목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 및 별표 9의2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11.20.>

                                                                                                                                                                                                                            ⑤ 삭제  <1996.3.23.>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11.20.>

                                                                                                                                                                                                                            ⑨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4조ㆍ제55조ㆍ제57조ㆍ제58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과 별개의 시험과목이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⑪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46조(시험과목)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 및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 3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11.20., 2015.11.18.>

                                                                                                                                                                                                                            ② 운전직렬 운전직류, 간호조무직렬 간호조무직류, 위생직렬 위생직류 또는 사역직류, 조리직렬 조리직류, 시설관리직렬 시설관리직류, 방호직렬 방호직류 또는 경비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 각 목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2.6., 2011.8.22., 2011.11.1., 2013.11.20.>

                                                                                                                                                                                                                            1. 제1차 시험과목: 국사

                                                                                                                                                                                                                            2. 제2차 시험과목

                                                                                                                                                                                                                            가.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는 제외한다) 및 별표 9의2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1개 과목

                                                                                                                                                                                                                            나.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 외국어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각각 1개 과목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 및 별표 9의2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11.20.>

                                                                                                                                                                                                                            ⑤ 삭제  <1996.3.23.>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11.20.>

                                                                                                                                                                                                                            ⑨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4조ㆍ제55조ㆍ제57조ㆍ제58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과 별개의 시험과목이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⑪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시행일 : 2017.1.1] 제46조


                                                                                                                                                                                                                              제47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3.11.20.>

                                                                                                                                                                                                                              1.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

                                                                                                                                                                                                                              3.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및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4. 삭제  <2014.2.5.>

                                                                                                                                                                                                                              [전문개정 2009.2.6.]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5.6.>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49조(신체검사)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의 만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점(이하 "총점"이라 한다)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득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득점(이하 "총득점"이라 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 시험성적과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 요구 인원수가 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삭제  <2013.11.2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2015.11.18.>

                                                                                                                                                                                                                                    ⑥ 제3항 본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6.>

                                                                                                                                                                                                                                    ⑦ 삭제  <2013.11.20.>

                                                                                                                                                                                                                                    ⑧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8.22., 2013.3.23., 2013.5.6.>

                                                                                                                                                                                                                                    1.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삭제  <2013.5.6.>

                                                                                                                                                                                                                                    ⑨ 전직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5.6.>

                                                                                                                                                                                                                                    ⑩ 제3차 시험으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5.6., 2013.11.20.>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3.5.6.>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의2(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① 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10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 라 한다)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 및 제5항, 제55조의3제3항에서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20.>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11.2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본다.  <개정 2013.11.20.>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⑨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⑩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6.]

                                                                                                                                                                                                                                          제51조(동점자의 합격 결정)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일반승진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1.8.22.>

                                                                                                                                                                                                                                          [전문개정 2009.2.6.]

                                                                                                                                                                                                                                            제51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50조의3(제8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과 제10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3.5.6., 2016.6.28.>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11.18.>

                                                                                                                                                                                                                                            [전문개정 2009.2.6.]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2.>

                                                                                                                                                                                                                                              ③ 임용권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0.]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11.20.]

                                                                                                                                                                                                                                                  제51조의5(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험(장애인의 경우는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초과 합격시키는 경우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2.2.28.]

                                                                                                                                                                                                                                                    제51조의6(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3조 삭제  <2003.11.27.>

                                                                                                                                                                                                                                                          제54조(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3.11.20.>

                                                                                                                                                                                                                                                          ③ 제1항의 시험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의 제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3.11.20.]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9.21., 2011.8.22., 2013.5.6., 2013.11.20.>

                                                                                                                                                                                                                                                            1.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이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5.6.>

                                                                                                                                                                                                                                                            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4조 중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해서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④ 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2012.2.28., 2015.11.18.>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8.22.]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시험과목이 같으면 그 같은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은 면제한다. 다만,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8.22., 2013.11.20.>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8.22.]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3.7., 2011.8.22., 2013.11.20.>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제외한다)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8.22.,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6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상자의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필기시험 과목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11.18.]

                                                                                                                                                                                                                                                                    제5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 1 중 행정직군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삭제  <1981.6.24.>

                                                                                                                                                                                                                                                                    ③ 삭제  <2013.11.20.>

                                                                                                                                                                                                                                                                      제58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9조(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제60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권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제2차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와 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5급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으로 시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2.>

                                                                                                                                                                                                                                                                          [전문개정 2009.2.6.]

                                                                                                                                                                                                                                                                            제60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8.22.>

                                                                                                                                                                                                                                                                            ②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면제한다.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용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8.22.>

                                                                                                                                                                                                                                                                            [전문개정 2009.2.6.]

                                                                                                                                                                                                                                                                              제61조(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1조의2 삭제  <1995.1.28.>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11.20.>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교부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일 10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2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8.]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8.22.]

                                                                                                                                                                                                                                                                                        제64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3.3.23., 2014.11.19.>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전문개정 2009.2.6.]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11.18.>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전문개정 2009.2.6.]

                                                                                                                                                                                                                                                                                            제65조의2 삭제  <2002.12.31.>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신설 2011.3.7.>

                                                                                                                                                                                                                                                                                              [전문개정 2009.2.6.]

                                                                                                                                                                                                                                                                                              제8장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신설 1981.6.24.>

                                                                                                                                                                                                                                                                                                제66조(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의 청구) ①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ㆍ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에 이를 올려서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담당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 또는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67조(보완 요구)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보완기간 내에 그 흠을 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8조(회피 및 기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9조(고충심사절차) ① 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경우에는 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충심사 당사자나 관계인과 말로 묻고 답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0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①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6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 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게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1조(증거 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72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4조(고충심사결과 처리) 제73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5조 삭제  <1991.6.27.>

                                                                                                                                                                                                                                                                                                                    제7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