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에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직렬에 방역직류를 신설하고,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위해제기간의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요건 강화(제31조의6제2항)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또는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로서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산입 요건을 강화함.
나.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수 범위 확대(제33조의2제6항)
7급으로 장기 재직하는 공무원의 누적에 따른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제38조의16제2항)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게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자기 개발 휴직을 위한 재직기간 등(제38조의20 신설)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에 필요한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 개발 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규정 보완(제51조의2)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바. 방역직류 신설(별표 1)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군의 보건직렬에 방역직류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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