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2015헌마89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사건

산물소리 2016. 6. 30. 18:5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5헌마894 
선고일자   2016.06.30 
종국결과   기각,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 노O태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춘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위임하였다. 변호사 이춘교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이O의는 창원지방법원에 청구인 노O태와 그 배우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반려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조항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창원지방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담당 공무원이 ‘2015. 8. 31. 청구인 이O의가 제출한 청구인 노O태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2008. 6. 5. 대법원규칙 제21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전단의 ‘부부 두 사람이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 2015 가족관계등록실무 제7장 2. 다. 1) 다) 중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분(이하 ‘이 사건 실무편람’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8. 6. 5. 대법원규칙 제21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 결정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노O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8. 6. 5. 대법원규칙 제218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전단의 ‘부부 두 사람이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노O태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이O의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 이O의의 청구에 대한 판단[각하]
○ 신청서 대리제출이 금지된다 하여 이혼당사자가 아닌 청구인 이O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이O의의 구체적 근무 내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금지한 것에 따른 사실적ㆍ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 이O의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청구인 노O태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반려행위 부분[각하]
○ 이 사건 반려행위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각하]
○ 이 사건 실무편람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법원공무원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해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규칙조항 부분[기각]
○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부부 쌍방으로 하여금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부부 한 쪽만 출석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법원 출석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 이 사건 규칙조항은 협의상 이혼의 사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이 사건 규칙조항을 통해 협의상 이혼이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기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노O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
○ 이 사건 반려행위는 비송사건 신청의 접수거절행위로서 소극적 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한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 이 사건 규칙조항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규칙조항이 강압에 의한 이혼도 방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혼인해소에 관한 진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절차는 담당판사로부터의 확인절차도 아니고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이혼의사 유무 등은 확인기일에 판사가 확인할 사항이지 접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사건 규칙조항 외에 이혼의 신중성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과 같이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자체는 불분명한 반면에 이미 이혼합의에 도달한 부부가 함께 출석하게 하여 그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장기화함으로써 침해받는 사익은 중대하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노O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