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 아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물음에 답하시오.
① 甲은 2009. 12. 1. 乙과 사이에 乙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甲은 2010. 1. 1.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아파트를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
③ 甲의 채권자인 丙은 2011. 1. 1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乙에게 송달되었다.
④ 한편 乙은 위 아파트를 2011. 10. 1. 丁에게 매도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⑤ 이후 丙은 甲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11. 1. 乙이 아닌 丁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은 丁에게 송달 되었다.
丁은 2012. 2. 1. 甲을 상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아파트를 인도하여 줄 수 없다고 항변한다.
1. 丁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자신이 아닌 乙에게 있다고 주장하는바, 과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결론과 근거를 쓰시오.(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를 것) (10점)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건물명도등][공2001.5.1.(129),852]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공1989, 10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공1997상, 109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9. 3. 29.자로 해지된 이후 같은 해 8월 31일까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미용실로 사용·수익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록 피고가 그의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인 미용실로 사용·수익한 바는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9년 9월 이후의 기간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항변이 인용되어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채무자로서는 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잔존 보증금의 범위를 그 임대차보증금인 1,6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금 1,245만 원 및 공과금 326,380원을 공제한 금 3,223,62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다만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제1심 공동피고이자 이 사건 추심채무자인 신문기를 명의상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대항력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도 위 신문기가 피고에게 그 지위를 이전하였음을 다투지 않고 있어 특히 이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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