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1. 가. ‘피고경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에 관하여 각각 약술 하시오. (20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당선공고절차이행등][공1996.11.15.(22),3310]
【판시사항】
[1]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의 한계
[2] 당사자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원고로부터 피고의 대표권 흠결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와 소송의 성립관계 및 항소심에서의 보정 가능 여부
[4]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판결요지】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함으로써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그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보정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소장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가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이와 같은 대표권 흠결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4]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다면,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더욱 불리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27조
[3]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민법 제31조
[4] 민사소송법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공1995상, 909) /[1]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집10-2, 행48)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205 판결(공1978, 11045)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공1996상, 1338) /[2]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집13-2, 행5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공1977, 10177) /[3]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공1990, 125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 443) /[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9012 판결(공1989, 67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공1995하, 275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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