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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66397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산물소리 2016. 7. 27. 06:54

 

2015다6639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상고기각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원고적격 및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였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계속 중에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피고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인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된 사안에서, (1)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가 확인되어 그 결의에 근거한 배당액이 모두 피고에게 반환됨으로써 소외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갖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내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주식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하여 직접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주식교환비율을 둘러싼 분쟁을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2) 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5다6639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4나5553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
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
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
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
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8.자 2000
마7839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1. 3. 31.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44기(2010. 1. 1. ~ 2010.
12. 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서상의 주당 배당금 원안 580원을 850원으로 수정하여 승인) 안건을 비롯하여 원심판
결 별지 목록 기재 6개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고 한
다).
(2) 피고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라고 한다)는 2013. 1. 28.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하나금융지주의 각 이사회에서 이 사
건 주식교환계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주식과 하나금융지주 주식의 교환
비율은 당시 시행되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2013.
1. 27.을 기산일로 한 종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
(3) 피고가 2013. 3. 15.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주
식교환계약에 대한 승인결의가 이루어졌고, 2013. 4. 5. 하나금융지주가 피고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주주로 지위가 바뀌게 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근
거한 배당액이 모두 피고에게 반환됨으로써 피고의 완전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에 이익
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하나금융지주의 주주인 원고들이 갖는 이익은 사실
상, 경제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내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
후의 시장주가에 근거한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
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또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성립과정
에서의 위법 등을 이유로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하여 직접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 사건
주식교환비율을 둘러싼 분쟁을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
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
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당시부터 피고의 주주였으나, 이 사건 소송
의 계속 중 피고와 하나금융지주가 이 사건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하나금융지주가 피고
의 100% 주주가 되고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주주가 아
닌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