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차) 파기환송(일부)
[소송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인정한 사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종전 소송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원인으로 “향후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라고 기재하고 일응의 손해액(적극적 손해, 위자료 합계 약 8,000만 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자백간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손해액 확정절차 등이 진행되었다가 판결선고 전 피고의 항소취하로 제1심이 확정되자, 원고가 이 사건으로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향후치료비·개호비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건에서, 종전 소송의 소장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고려하여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
2015다230020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채권집행), 2.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나 그 채권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발생한 차임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359조 제1항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의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추심하거나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은 물론,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에도 그 채권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그 차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잔존하는 차임채권 등의 상당액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등 참조).
특 별 |
2013두17923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장사도 해상공원에 입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선박계류시설의 의미에 관한 해석◇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기준의 하나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2012. 2. 22. 법률 제1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유선장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제3호)을 의미하는 점, ② 당초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목적은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였고,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인 통영시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목적이 ‘유람선 접안’ 이외에 ‘여객선 접안‘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③ 자연공원법령에서 정한 ’유선장‘으로 결정․고시된 선박계류시설을 이와 달리 여객선 접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공원법령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자연공원법령이 정한 ‘유선장’으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은 원고가 신청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선박계류시설로 알맞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2016두3607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란 재해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그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그 보험가입자 등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이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임이 인정되는 자는 물론,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A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자A를 고용한 건축업자B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건축주C의 남편D(건축주C로부터 신축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C명의로 모든 사무를 처리함)에게 산재처리를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남편D가 건축주C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에 건축주C의 건설공사에 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근로자A의 산재요양신청서의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란에 서명․날인을 해줌으로써 근로자A의 산재요양급여 부정수급에 가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건축주C의 재해경위확인을 신뢰하여 근로자A에 대하여 산재요양을 승인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A의 진정한 사고 경위를 알게 되어 근로자A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 2배액 징수처분을, 건축주C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연대책임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 2배액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➀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해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란 재해 근로자의 진정한 사업주로서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가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나아가 ➁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에게 근로자의 산재요양신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건축주C)가 남편D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건축주C)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자’에는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되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두45953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다투는 사건]
◇1.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이 정한 ‘제소기간 연장’이 행정심판 이외에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관련 규정들의 문언․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 보이는 점, ②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도 최초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마찬가지로 거치도록 규정된 절차인 점, ④ 이의신청은 원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등 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원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3. 3. 1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원결정’)을 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3. 8. 30. 이 사건 원결정과 같은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재심의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3. 11. 20. 재심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 재심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임을 전제로 본안 판단에 나아갔으나, 재심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재심의 결정이 아닌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제소기간은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두463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차) 파기환송
[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건]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의 개선’에서 ‘시설’이라 함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약칭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물적인 설비’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역시 해당 시설이 장래를 향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개선‘의 통상적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만약 ’개선‘의 의미를 이와 달리 보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있음에도 문제된 금원 상당액을 해당 사회복지시설 내로 환원 내지 입금하도록 할 수 없고 다만 장래를 향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그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투명․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개선명령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특정․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행정청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그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원 상당액을 어린이집 계좌로 다시 입금(여입)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위 법 조항에 기한 개선명령으로는 위와 같은 입금(여입)명령을 할 수 없다는 사유만을 들어 곧바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두469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인정되어야 하는 인과관계, 2.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관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는 달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두 청구를 단순병합으로 보아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 부분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한 사안
2016두36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익법인인 원고의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불균등 감자로 인해 증가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 초과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초과부분’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감자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에게 주주명부폐쇄일까지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 가액평가까지 그 기준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 연혁에 있어서도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봄이 상당하다.
공익법인인 원고가 2008. 6. 5. 내국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10%를 출연받아 보유해오다가, 2009. 8. 19.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불균등감자가 이루어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율이 10%에서 20.81%로 증가하자,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5% 초과부분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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