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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96165 -소송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인정한 사건

산물소리 2016. 7. 30. 18:24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차)   파기환송(일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종전 소송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원인으로 “향후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라고 기재하고 일응의 손해액(적극적 손해, 위자료 합계 약 8,000만 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자백간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손해액 확정절차 등이 진행되었다가 판결선고 전 피고의 항소취하로 제1심이 확정되자, 원고가 이 사건으로 종전 소송 항소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향후치료비·개호비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건에서, 종전 소송의 소장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고려하여 종전 소송에서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는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96165 손해배상(의)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김옥신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704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7. 27.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
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
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
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
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
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
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
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고 한다)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원고 1에게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
실로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장애(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7.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서울중
앙지방법원 2010머16126호).
나. 원고들은 그 조정신청서에서 ‘원고 1은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기왕치
료비로 5,668,360원을 청구하고, 향후 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
정하여 청구하되, 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13,338,400원과 항문외과
향후치료비 19,763,200원과 기타물품구입비(보조구 비용) 5,712,000원을 청구하고, 위
자료로 30,000,000원을 청구하며, 원고 2는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청구한다’고 밝혔
다.
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
원 2010가단266091호),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0.
8. 31.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조정 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가 2010. 9. 17.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7. 3.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
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러한 소송을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고 한
다).
마. 한편 이 사건 선행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1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인정
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및 위자료 중 1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 2는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우선 원고들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원고들은
적극적 손해 부분과 달리 위 조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청구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그 기재된 위자료 액수 또한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원고 1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의료소송에서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이 부분 청구가 나머지
를 유보한 일부만의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 소
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원고들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가 소송물의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 대상에서 제
외되었다는 잔부를 청구하는 것은 모두 이 사건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고 1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➀ 원고 1이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그 청구하는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➁ 원고 1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은 그 성질상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와 개호의 필요
성 등이 밝혀져야 그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
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장 등이 모
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에 대하여 원고 1이 항소를 하지 않은 점, ➂ 원고 1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 및 개호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원고 1이 위 승소금액만
을 받고 더 이상 나머지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위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도 밝힌 경우에 해당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이 부분 청구와 마찬가
지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의 그것과 달리
그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개호
비 등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의 이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1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도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
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시적 일부청구 및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
기하고, 이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
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