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63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폐지 또는 휴지를 신고할 때 성폭력피해자상담소의 이용자 조치계획서 및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 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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