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후663 등록취소(상) (가) 상고기각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러한 사용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6후663 등록취소(상)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변리사 송영주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794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
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
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제
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
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
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
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위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용도 위 조항에 규정된 등
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반드시 유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7.경부터 의류 제품 등에 대상상표들(‘ ’,
‘ ’, ‘ ’)을 사용하고 있다.
- 3 -
나. 원고는 2013. 1.경부터 의류 제품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 ’,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실사용상표들
(‘ ’, ‘ ’, ‘ ’)을 함께 사용해 오다가 2013.
3. 27. 그 중 대상상표들과 비교적 덜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2014. 10.
15. 상표 등록을 받았다.
다. 대상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된 당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원
고는 대상상표들의 존재를 알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도 실사용상표들을
계속 사용하였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들과
의 관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
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러한 사용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
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상상표들의 유사 여부는 위 조항에서 정한 부
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 해당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73조 제1
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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