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5다255265 건물명도 (다) 상고기각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한 재판관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남한주민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제17조의2는 협력사업의 승인,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업지구법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제6조),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내지 제12조). 또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내지 제15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현지기업인 원고가 현지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6다222149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를 비롯한 토지주들은 ㈜A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함)과 사이에 그 소유의 토지 위에 2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되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공사를 마친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위 아파트 503호를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제1차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소외 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위 503호를 매수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위 503호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제1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권으로 동일하고, 위 매매계약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어 피고가 위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원고를 비롯한 토지주들이 제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담긴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제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
2015두5109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다)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 등에 관한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 사이의 농기계 신고가격 공동행위 및 장려금률 공동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 판단은 위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고를 포함한 4개 농기계 제조사들이 가담한 신고가격 공동행위 및 장려금률 공동행위의 존재 및 그 경쟁제한성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고가격 승인에 관하여 농림부가 고려했던 것은 신고가격의 인상률이 전년도 물가상승률 내인지 여부로 보이고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임직원들은 수시로 모임을 개최하여 농기계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관행이 있었고, 특히 매 분기별 가격신고 시점 무렵에는 영업담당 임원들이 참석하는 모임을 통해 신고가격을 당해 분기에 인상할지 여부와 인상폭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던 점,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 중 일부 제조사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이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판매수익을 늘리기 위해 신고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충분한 동기나 유인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이 각각 제조․판매한 농기계 중 동일한 기종 내에서 유사한 사양을 가진 모델들의 신고가격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가격변동 추이를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신고가격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이 각 사의 영업담당 임원 등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 열거나 상호 연락하는 방법을 통해 장려금률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점, 장려금률 공동행위로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장려금률 공동행위를 농협에 대한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장려금률 공동행위의 성립 역시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2015두5209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한 사건]
◇구매자가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상표사용료 및 국제마케팅비를 지급한 경우 국제마케팅비 역시 상표사용의 대가로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ㆍ조정하여 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고 한다)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원고가 상표권자인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이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2015두60617 폐업처분 무효확인 등 (타) 상고기각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1.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홍준표 도지사가 조례 제정․공포 전에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상화명령이나 국회의 개원 권고를 무시하고 환자들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피고 경상남도가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의 폐업․해산은 피고 경상남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 7. 1. 이전에 의료진과의 근무계약 해지, 환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및 진주의료원 폐업신고 등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으로 인하여 입원환자들은 퇴원하거나 전원하여야 하고, 직원들도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이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관계법령상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사법심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폐업결정 후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이 사건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이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이 사건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 밖에 없고,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희망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경상남도지사의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진주의료원은 피고 경상남도가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으로서 그 폐업은 피고 경상남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피고 경상남도의 도지사인 피고 홍준표가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 7. 1. 전에 이 사건 폐업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조례가 공포된 2013. 7. 1. 이후에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상태가 이 사건 조례의 효력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박OO, 문OO, 김OO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입원환자 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박OO, 문OO, 김OO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 홍준표나 그가 소속된 피고 경상남도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2013. 2. 26.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발표한 후, 곧바로 도청 소속 서기관을 진주의료원 기획관리실장 겸 원장직무대행으로 파견하여 의료진과의 근무계약 해지, 환자들에 대한 퇴원․전원조치 등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2013. 5. 29. 폐업신고를 마쳤는데, 사후적으로 경상남도의회가 2013. 7. 1.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처분적 조례를 제정한 사안에서, 아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1) 원심은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의료진과의 근무계약 해지, 환자들에 대한 전원조치 및 진주의료원 폐업신고 등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위한 조치의 원인․근거가 된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사후적으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나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2) 나아가 원심은,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에 대하여,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정책적 판단 결과로서 위법하지 않고, 폐업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퇴원․전원 종용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관계법령상 지방의료원의 폐업은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결정할 사항임에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제정 이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결정한 것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위법한 폐업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퇴원․전원 종용행위도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구체적 손해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이유 설시가 적절치 아니하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음
2016두368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最近 판례·선례·예규 >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9. 1. 판례공보 요약본 (0) | 2016.09.09 |
---|---|
2016두36864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0) | 2016.09.03 |
대법원 2016. 8.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0) | 2016.08.30 |
대법원 2016. 08.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0) | 2016.08.26 |
2016후663 -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 (0) | 2016.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