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68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두368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수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명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5699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
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
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
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이
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
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
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
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
1379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
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
로 하는 점(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
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
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
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
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
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84. 9. 12. 소외인과 혼
인하였으나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02. 12. 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실, ②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 후에도 재산관계 정산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경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2. 소
외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원고와 소외인은 위 판결 이후 재차 재산분할을 협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2013.
12. 2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
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거
부처분‘이라고 한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법률혼과
사실혼을 통틀어 약 27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특례세율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最近 판례·선례·예규 >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16. 09.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0) | 2016.09.23 |
---|---|
2016. 9. 1. 판례공보 요약본 (0) | 2016.09.09 |
대법원 2016. 8. 30. 선고 주요판결 요지 (0) | 2016.09.03 |
대법원 2016. 8.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0) | 2016.08.30 |
대법원 2016. 08. 2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0) | 201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