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05915 배당이의 (아) 파기자판(각하)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음에도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집행을 실시한 사건]
◇1.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음에도 집행채권자가 집행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명령에 기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지(소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적극), 3.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A가 B의 C에 대한 채권(= 집행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B의 다른 채권자인 X가 위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는데, A가 C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어 배당표가 작성되고 A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승소판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동일한 효력만이 인정되기에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부적법한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해야 하고, 결국 배당이의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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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6다205915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원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담당변호사 배대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5247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삼보엔지니어링(이하 ‘삼보엔지니어링’이
라 한다)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삼보엔지니어링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
권은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굴화조합’이라 한다)이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하여 공탁한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일 뿐 삼보엔지니어링이 회수를 청구할
수 없어서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315,518,647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
하므로, 위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추가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
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
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
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
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
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
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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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
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
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
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참조).
이처럼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
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
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
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
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
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
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5. 4. 15. 선
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
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
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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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
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1. 7. 22. 삼보엔지니어링의 굴화조합에 대한 손실보상금 또는 부당이득반
환청구권 13,353,544,186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굴화조합의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
용․수익․처분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굴화조합은 위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하여 해방공탁금 13,353,544,186원을 울산지방
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③ 원고들은 2013. 9.
5.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서 굴화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울산지방
법원 2011가합4236호 손실보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5,539,398,811원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④ 피고는 삼보엔
지니어링에 대하여 이미 갖고 있던 용역비에 관한 2009. 1. 5.자 조정조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3. 9. 17.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위 제1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⑤ 피고는 삼보엔지니어
링에 대한 위 조정조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3. 10. 2. 삼보엔지니어링이 굴화조합에
대하여 위수탁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금전반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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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엔지니어링이 굴화조합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울산지
방법원 2013타채1108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⑥ 원고들은 2013. 10. 7. 이 사건 집
행권원에 기하여 굴화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6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⑦ 울산
지방법원 공탁관은 위 ①의 가압류와 위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0. 15. 불수리 결정된 사실, ⑧ 울
산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10. 16. 위 ①의 가압류와 위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함
(이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라 한다)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
위하여 삼보엔지니어링의 굴화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
건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지만, 삼보엔지니어링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가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삼보엔지니어링의 굴화조합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
당하는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압류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은 더 이상 위 집행
권원에 의한 채권, 즉 삼보엔지니어링의 굴화조합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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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기하여 배당절
차가 개시될 수 없으며, 나머지 채권가압류만으로는 배당이 개시될 수 없으므로, 이 사
건 공탁사유신고는 부적법하여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채권
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
이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배당이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
는 집행채권의 압류에 의한 집행장애사유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
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김소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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