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6. 10. 3. 18:32

대법원 2016. 9.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5665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들의 개인택시 위치정보를 열람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적극)◇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이러한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40조 참조).
  한편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ㆍ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택시의 전무인 피고 등이 개인택시기사인 원고들로부터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택시 사무실 컴퓨터에서 2008. 4. 30.경부터 2010. 7.경까지 콜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의 개인택시 위치정보를 차량번호와 함께 실시간으로 수집ㆍ열람한 사건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와 같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형태(기사들이 모여 있는지 여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장소를 파악하는 데 이용)와 기간(2년이 넘는 장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개인위치정보가 ○○택시에 장기간 제공되어 원고들의 평소의 동향 확인에 이용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한 개인위치정보 수집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안

 

 

2016다20244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환송(일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  은평 뉴타운 지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다205915   배당이의   (아)   파기자판(각하)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음에도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집행을 실시한 사건]
◇1.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하였음에도 집행채권자가 집행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명령에 기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지(소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적극), 3.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참조). 
  이처럼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A가 B의 C에 대한 채권(= 집행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B의 다른 채권자인 X가 위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는데, A가 C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어 배당표가 작성되고 A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승소판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동일한 효력만이 인정되기에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부적법한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해야 하고, 결국 배당이의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안

 

 

2016다213237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선하증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선하증권 이면에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된 경우,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작업 일부를 대행한 하역업자도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발행 후 회수된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의 경우 상환증권성과 함께 문언증권성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에는 위 약관에서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업무범위 및 책임영역에 해당하는 작업의 일부를 대행한 하역업자도 포함된다.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역실무상의 필요에 따라 운송인이 이미 송하인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는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한 경우에, 이와 같은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과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키는 의사가 합치됨에 따른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증권성의 소멸 외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운송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형    사

2014도1074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사건]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해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
  위와 같은 통고처분과 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한 다음 다시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전 위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사안에서, ‘고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처분을 이행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

 

 

2016도7273   아동복지법위반   (자)   파기환송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의 시행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으며,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상응하는 규정이다]를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나아가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밑에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 역시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의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앞에서 본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032 판결 등 참조).
☞  친모인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당시 8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당시 위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범죄행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특    별
 
2014두142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사건]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 후 장해급여 청구 전에 사망하여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결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57조, 제81조 등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2조부터 제39조에서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9조에서 “공단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이 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및 내용 등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인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근로자가 2010. 10. 12. 진폐증 등으로 사망한 후(이하 ‘망인’), 망인의 자녀인 A가 2011. 1.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그 증상이 사망 전에 고정되어 최소한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A에게 ‘망인이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아 망인에게 지급할 장해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할 미지급 보험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 존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한 사안  

 

 

2015두530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가 됨으로써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그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의 모(母)가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정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 납부한 다음 원고들에게 위 보험 계약을 증여하면서, 각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원고들로 변경하여 원고들이 각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받은 사건에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환급금 등 그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그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해지 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6두393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자판(원고일부승)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