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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6. 9. 28. 14:30

대법원 2016. 9.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102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화물운송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그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나 특정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 피고로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로 이루어지는 육상운송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정되고, 수탁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선박에 선적되어 선박을 동력수단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규정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피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보험인 이 사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화물차량으로 수탁화물을 운송하던 중 적재물을 화물차량에 실은 채로 제주도행 선박인 세월호에 선적하여 해상구간을 이동하다가 세월호가 2014. 16. 침몰하면서 이 사건 적재물이 멸실된 사안에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적재물을 실은 차량 자체를 선박에 선적하여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상운송의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특    별

2014두40364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적법상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원고가 국적법상 국적선택(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적법의 문언․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에도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부칙 조항은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된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게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입법목적과 국적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모계특례자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달리 보기 어렵고,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국적법 부칙(2010. 5. 4.) 제3조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국적법 시행령 부칙(2010. 12. 31.) 제5조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의무가 유보된 사람은 종전의 유보된 기간 내에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함께 고려하면, 위 각 부칙 규정의 취지는 2010년 개정된 국적법이 구 국적법과 달리 외국 국적 포기의무 유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되었던 자들에게 개정된 국적법 하에서도 구 국적법상 유보된 기간 동안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된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한편 국적법이 새롭게 규정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종전에 유보된 기간 동안에는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이들 중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자로 나열하고 있는 사항에 모계특례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적법 제11조의2는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국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모계특례자가 당연히 복수국적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모계특례자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고가 자신의 국적이탈신고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국적법의 문언‧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모계특례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므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임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가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그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그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그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들의 부(父)가 자신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정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 납부한 다음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망인의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속재산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환급금 등 그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그 가액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