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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6. 8. 15. 12: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62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상담소 등의 폐지 또는 휴지를 신고할 때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담소 등의 장이 이 규칙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8.12.] [여성가족부령 제96호, 2016.8.1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02-2100-63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

      2.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3.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매매 실태

      4. 성산업(性産業)의 시장 분포 및 규모

      5. 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6.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7. 내국인의 해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8. 성접대의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그 밖에 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所在不明)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소자 본인의 동의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지원시설 중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입소자의 피해 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소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소등의 신고절차) ① 지원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상담소등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축물 대장으로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등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법 제10조제3항,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로의 인계요청서

                    ②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 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소 또는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입소 또는 이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자ㆍ이용자 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ㆍ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⑤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입소ㆍ이용 대상자의 입소ㆍ이용 또는 퇴소ㆍ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13조제4항,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 내용을 변경하려는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의 장 또는 입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비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원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자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활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동의서

                            2.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입소(이용)요청서 및 상담기록카드

                            ②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자ㆍ이용자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4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제15조(상담소의 업무) 법 제18조제7호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일시적인 숙식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말한다.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과정: 사회복지, 여성복지 및 행정회계 일반에 관한 사항

                                      2. 전문과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ㆍ주거ㆍ법률 지원체계, 통합지원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별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소등의 장에 대한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ㆍ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ㆍ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제20조(상담소등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영실적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운영관리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서비스의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삭제  <2014.12.12.>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① 법 제28조에 따라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입소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지원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상담소등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2.>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2.>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상담소등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의2.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2.>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2.>
                                              [시행일 : 2016.9.3] 제22조제1항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그 밖에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본조신설 2016.8.12.]
                                                [시행일 : 2016.9.3] 제23조의2


                                                  제24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① 상담소등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 진학, 취업, 자활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에 상담소등의 명칭을 별도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종사자의 수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상담소등의 평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