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공탁선례 제2-309호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 후 다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산물소리 2016. 10. 11. 17:19

<法21>⑤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x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 후 다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9.07.31 [공탁선례 제2-309호, 시행 ]



1.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 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당해 공탁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갑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에 채권양도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를 추가하여 혼합공탁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009. 7. 31. 사법등기심의관- 1752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907-1)〕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