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2>② 주금의 납입이 필요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납입기일 전이라도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그때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法20>④ 이사회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이 완료된 그 날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法18>① 이사회가 정한 납일기일의 전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기일의 변경이 없더라도 납입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法12>①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나, 유한회사의 증자등기는 출자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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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
제정 1984.12.13 [등기선례 제1-870호, 시행 ]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가 생기므로( 상법 제423조 제1항),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84. 12. 13 등기 제54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고: 상업등기선례 제1-172호
[참조조문]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91조(자본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92조(증자의 효력발생) 자본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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