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본부배상심의회와 특별배상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무부에 두는 본부배상심의회(이하 "배상심의회"를 "심의회"라 한다)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소속 공무원·법관·변호사·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②국방부에 두는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소속 공무원·군의관·법관·변호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③제1항 및 제2항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법관·변호사·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6.5.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신설 2016.11.1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6.11.1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⑦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11.15.>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제척 사유 또는 제7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5.>
⑨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觸)할 수 있다. <신설 2016.11.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