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3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부터 80만원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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