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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산물소리 2016. 11. 30. 10:0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번호  2015헌가23  
상태  2016.11.24 종국

별칭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선고일자  2016.11.24 
종국결과  위헌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2012년 10월경 외국국적 여성을 유흥주점에 파견하여 성매매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7. 24. 기소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제1심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한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2015. 7. 17.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다음부터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벌칙) 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벌칙) 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적극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ㆍ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의 ‘공중도덕’ 역시 그 자체로는 ‘사회구성원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 일반’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파견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은 물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식어를 두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사항을 바로 알아내기도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파견법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파견사업주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것뿐이다. 파견법 전반에 걸쳐 심판대상조항과 유의미한 상호관계에 있는 다른 조항을 발견할 수 없고, 파견법 제5조, 제16조 등 일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규정은 심판대상조항 해석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 공중도덕에 어긋나 보이는 업무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음으로써 적법한 업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범자 입장에서 ‘공중도덕’이라는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위반기준을 행위준칙으로 삼음과 동시에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영역을 비교ㆍ제외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적법성을 갖춘 업무라 하더라도 구체적 운영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공중도덕상 유해하다고 재평가될 여지가 있어, 수범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범위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
○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확인해 낼 수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수범자로서는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거나 형벌을 받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관의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을 가져올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의 쟁점은 파견법 제42조 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더는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앞으로도 입법자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자 한다면, 이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