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사건번호 2016헌가3
상태 2016.11.24 종국
별칭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선고일자 2016.11.24
종국결과 위헌
□ 사건개요
○ 양산경찰서장은 2015. 8. 16. 당해 사건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2015. 8. 16. 17:17경 양산시 ○○읍에 있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통고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양산경찰서장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9. 14. 피고인에게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이 2015. 9. 18.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바, 제청법원은 2016. 1. 26. 직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결정주문
○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밝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금기시 되던 신체노출이 현재에는 유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최근 약간의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출행위도 개인적 취향이나 개성의 문제, 또는 사상이나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 대법원은 ‘신체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나, 이를 통해서도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신체의 주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아님에도 이를 과다노출행위로 판단하기도 하여, 실질적으로 타인의 법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하게 될 우려도 있다.
○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 예컨대 이른바 ‘바바리맨’의 성기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은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성풍속을 해하는 알몸노출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알몸 상태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원 등에서 배회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외투로 몸을 감싸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외투를 벗고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모유수유를 위한 유방 노출과 같이 용인 가능한 잠깐 동안의 부득이한 노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 ‘가려야 할 곳’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개정연혁, 심판대상조항 내용상 이를 옷으로 가리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 구조에 비추어 이를 드러낼 경우 ‘알몸’에 준해 성도덕·성풍속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부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옷으로 가리는 부위로서 남녀의 성기, 엉덩이, 여성의 유방과 같은 부분’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 지나친 신체노출행위로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여부는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없다. 남녀의 성기 등의 노출행위와 같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신체노출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종합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성도덕이나 성풍속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노출행위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알 수 있다.
○ 한편, ‘성기’와 같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열거하는 것은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 보호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과다노출행위는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도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집행을 위해 다소 개방적 입법형식을 취할 필요성도 있다.
○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알몸 또는 남녀의 성기, 엉덩이, 여성의 유방 등과 같이 그 시대의 사회통념상 성도덕 또는 성풍속을 해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일반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수범자에게 처벌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집행자에게 위반여부 판단에 관한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당해 사건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심판대상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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