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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451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시한 위헌소원 사건

산물소리 2016. 11. 30. 09:56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14헌바451  
별칭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시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일자  2016.11.24 
종국결과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지○○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피해자 지○○도 청구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청구인은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재판 계속 중인 각 법원에 표시하였다.
○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던 청구인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제1심 계속 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처벌불원의사가 받아들여져 공소기각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은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되었다. 따라서 그에게 적용되는 조항인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중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 제3항 중 제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232조(고소의 취소)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결정주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 제3항 중 제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2심에서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1. 2. 24. 2008헌바40 및 헌재 2013. 3. 21. 2012헌마501).
○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공범 간의 고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판결 참조) 및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일 뿐(대법원 1994. 4. 26.선고 93도1689 판결 참조),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에 시한을 둔 것과 무관하다. 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을 인정하여 공소기각판결사유로 삼는 대신 그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시한을 둔 취지와 동일하므로, 위 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이 사건과 같이 쌍방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각자 서로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한 시점이 같더라도, 항소심 단계에 있는 자에게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하여 투입된 사법자원이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무의미해지는 반면, 제1심 재판 계속 중인 자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서로 같은 날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철회된 피고인들을 계속 중인 재판의 심급에 따라 다르게 취급했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철회된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적극)
○ 헌법재판소의 2011. 2. 24. 2008헌바40 결정에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도 그 이유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즉,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결과 항소심 구조는 원칙적으로 속심임에도 항소심 중 발생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초래된다.
○ 그 외에도, 이 사건처럼 쌍방이 명예훼손 등의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되었는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같은 날 각 법원에 표시하였다면 두 피고인이 동일한 기간 내에 합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중인 법원의 심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피고인만 제1심 피고인과 달리 공소기각판결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반의사불벌죄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
○ 나아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남은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으로 연계되기 마련인데, 형사사건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시한을 적어도 항소심의 판결선고시까지로 확장한다면 관련 민사사건까지 보다 융통성 있게 일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항소심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철회된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