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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산물소리 2010. 12. 29. 14:01

 

 

 

 

2010년 12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8헌라7
사건명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선고날짜 2010.12.28
종국결과 일부인용,일부기각,일부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민주당 소속 국회 외통위 위원인 청구인들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조약비준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8. 12. 18. 14:00경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소수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전체 외통위 회의를 개의하여 행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행위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로의 회부행위는 다수결의 원리,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제54조, 제75조 제1항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위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동의안 상정·회부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였다. 재판관 조대현은 위 동의안 상정·회부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 인용하여야 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은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처분무효확인청구 모두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각 개진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민주당 소속의 제18대 국회의원으로 2008. 12. 18. 및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한다) 위원이다.
○ 2008. 12. 16.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은 2008. 12. 18. 14:00 국회 본청 401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하 ‘이 사건 동의안’이라 한다)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제279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외통위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의한다고 국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지하였다.
○ 그런데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은 이 사건 회의 개의 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국회 경위 등으로 하여금 회의장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 회의 무렵 회의장 주변에서는 경위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직원 사이에 물리적 소요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앞서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이 공지한 회의 시각 보다 일찍 또는 정각에 회의장 입구에 도착하였으나 회의장 출입문이 폐쇄되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였다.
○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은 2008. 12. 18. 14:00경 외통위 회의실(국회본청 401호)에서 총 29인의 외통위 위원 중 한나라당 소속 위원 11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동의안의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서면대체), 대체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한 후 이 사건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4:03경에 정회를 선포한 다음, 14:05경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과 함께 퇴장하였으며,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아니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이 회의장의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한 행위 및 이 사건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라 한다)로 말미암아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들의 의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1. 위 권한침해의 확인 및 이 사건 상정·회부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이 2008. 12. 18. 14:00경 국회 본청 401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위 회의실에서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동의안을 상정한 행위 및 이 사건 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조약비준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위 상정 및 회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 청구인들은 2010. 12. 9.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심판대상에 ‘2009. 4. 22.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동의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를 추가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심판대상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심판대상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2010. 12. 7.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 청구취지의 변경 사유가 있은 날인 ‘2009. 4. 22.’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인 위 가결선포행위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위 심판대상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불허하여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 관련 법령
헌법 제41조(국회의 구성)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9조(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의사공개의 원칙)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조약·선전포고등에 관한 동의권)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법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41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제4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결정이유의 요지
1.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청구인들은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② 국회의장은 이 사건 당일 폭력사태에 대응하여 상임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도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권 자체는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볼 수 있다(국회법 제36조, 제37조 참조).
또한, 국회의장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이 사건 당일 국회의장에게 외통위 전체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질서유지조치를 취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당일 오전의 외통위 폭력사태를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여 외통위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의 특별한 질서유지조치를 취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청구인 외통위원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 청구인들의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국회의원의 조약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헌법 제60조 제1항,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으로서, 국회의 다수파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원과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보장된다.
그런데, 이 사건 동의안이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하는 그 체결·비준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해당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들 각자에게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질서유지권 발동의 적법 여부
국회법 제49조 제1항은 위원장의 직무로서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 국회법 제145조는 위원장의 회의에서의 질서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건이 원활하게 토의되게 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 사건에서 당초 피청구인이 2008. 12. 16.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에 있어서도 회의의 주체인 상임위원 등의 출입을 제한하지는 아니하였던바, 피청구인이 회의장 출입문 폐쇄상태를 회의 개시 무렵부터 회의 종료시까지 유지함으로써 회의의 주체인 상임위원 등의 회의장 출석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사전적 질서유지권의 인정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청구인에게 부과된다.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회의 개시 무렵부터 회의 종료시까지 이 사건 회의장 출입구 폐쇄상태를 유지한 부분을 정당화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청구인의 행위는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하다.
○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의 위헌·위법여부
헌법 제49조와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국회법 제54조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국회의 의결에 단순히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의한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헌법 제50조 제1항과 이를 구체화한 국회법 제7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사공개의 원칙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의 의사진행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게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도 공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질서유지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회의 개의 무렵부터 회의 종료시까지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의의 주체인 청구인들의 출입이 봉쇄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는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의 원리,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과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국회법 제54조, 제75조 제1항에 반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의 권한침해 여부
피청구인이 질서유지권의 위법한 행사로 이 사건 회의가 개의할 무렵부터 이 사건 회의를 종료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동의안 상정․회부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동의안 심의과정(대체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로 인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이 사건 동의안의 심의권을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다.
○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회의장 출입문의 폐쇄상태를 이 사건 회의직전부터 이 사건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위법하게 유지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출입까지 봉쇄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행한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는 다수결의 원리,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제54조, 제75조 제1항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을 제외하고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판단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는, 국회의원의 조약비준동의안 심의·표결의 전제가 되는 회의장 출석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의안 심의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대체토론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이 권한침해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재량적 판단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이상, 종국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권한침해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할 수도 있다.
○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동의안의 상정·회부행위가 청구인들의 조약비준동의안 심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사후의 진행경과, 이 사건 동의안과 관련한 현재의 제반 상황, 이 사건 각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본회의 심사에서 치유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의 상정·회부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2) 재판관 이강국의 기각의견
○ 국회의 특별한 헌법적 지위와 권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형성권과 정치적 형성방법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밝혀서 그 종국결정의 기속력 자체에 의하여 국회로 하여금 스스로 합헌적인 상태를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상의 권한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전문에 의한 취소나 무효확인까지 나아가 처분의 효력에 관한 형성적 결정을 하여 국회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의 주문 제2항에서 이 사건 상정ㆍ회부 행위가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한 이상, 피청구인과 국회는 위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처분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다만 그 제거의 방법만은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회의 자율적 처리에 맡겨지게 된다.
○ 나아가, 이 사건 상정·회부 행위 이후 이 사건 동의안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이 사건 상정ㆍ회부 행위는 이 사건 동의안 처리의 전체 과정에서 보자면 초기단계 내지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회는 이 사건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되고 표결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심의권을 다양한 절차와 방법으로 보장함으로써 이 사건 상정ㆍ회부 행위의 하자를 사후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 결국, 이 사건 상정ㆍ회부 행위에 대하여 무효확인까지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3) 재판관 이공현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및 제66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을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정하고, 나아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량에 따른 부가적인 심판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입법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ㆍ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동의안의 상정·회부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 각함이 상당하다.
(4)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목적은 침해된 권한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함에 있지, 헌법소원제도처럼 침해된 권한의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권리의 구제까지 얻고자 한다면 심판대상인 ‘처분’이 무효선언 내지 취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무효선언 내지 취소함이 타당한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입법관련 행위는 국회의 헌법상 지위(민의를 대표하는 국가최고기관)와 청구인용 정족수(헌법소원인용 정족수는 재판관 9인의 2/3인 6인이고, 권한쟁의심판 인용정족수는 의결정족수의 과반수에 지나지 아니함)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일반적 처분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절차로써 무효선언 내지 취소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타당성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5) 소결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2인,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6인이고,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조대현의 1인으로, 기각의견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권한쟁의심판의 심판정족수를 충족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구한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함이 상당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
○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외통위의 심의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 심의와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 심의·표결이 불가분적 일체로서 가결선포행위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외통위의 심의가 제1차 전체회의 및 제2차 전체회의를 거쳐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판하려면, 이 사건 동의안을 심의한 외통외의 제1차 전체회의와 제2차 전체회의를 전부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시 제1차 전체회의만 심판대상으로 삼았다가 제2차 전체회의가 있은 지 180일이 지나서 제2차 전체회의와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를 심판대상에 추가하였다고 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사안의 실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외통위의 심의·표결 절차는 제1차 전체회의와 제2차 전체회의가 모두 위법하게 진행되었고, 그 위법성의 정도가 헌법의 기본원리인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고,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권은 제1차 전체회의(이 사건 회의)에 의하여 침해된 후 동일한 안건에 대한 후속심의절차인 제2차 전체회의에서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2차 전체회의에서 권한침해가 더욱 더 가중되고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에 의하여 권한침해상태가 치유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외통위의 심의표결절차 전체(제1차 전체회의와 제2차 전체회의 및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함과 아울러, 그 위법성의 정도가 헌법의 기본원리인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정도로 지대하여 적법한 의결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의결절차 전부가 무효라고 선언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각하의견의 요지
○ 국회에서의 안건의 심의절차는 안건의 수정 및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전단계인 점 및 국회의원은 직선된 국민의 대표자이므로 국회의 의사진행은 가능한 한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개의 순서와 절차에 얽매이기 보다는 심의절차 전체를 하나로 보아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의안에 대한 심의권은 표결에 앞서 의안상정, 대체토론, 소위원회의 심사, 찬반토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로 연결되는 포괄적인 과정에서 행사되므로, 청구인들이 소위원회 회부 이전의 대체토론을 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권의 침해가 종국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권의 부분적인 침해만을 문제 삼아 제기되는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다툼을 심판하여 객관적 헌법질서를 유지한다는 권한쟁의심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의 자율권이나 권력분립 원리 등 헌법상의 가치에 비추어 적절하지도 않다.
○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결정의 의의
○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조약 비준동의절차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권한쟁의심판.
○ 피청구인이 질서유지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회의 개의 무렵부터 회의 종료시까지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의의 주체인 청구인들의 출입이 봉쇄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는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의 원리,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과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국회법 제54조, 제75조 제1항에 반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로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사후의 진행경과, 이 사건 동의안과 관련한 현재의 제반 상황, 이 사건 각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본회의 심사에서 치유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상정·회부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 무효확인청구도 인용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과,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처분무효확인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