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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2. 24. 20:38

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199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2.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법상의 보상결정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위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ㆍ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다음 보상금까지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영역을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의 아들인 망 장영국은 1983. 10. 6. 특수부대(정보사 예하 2927부대)에 입대한 후, 1984. 6. 11.경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인근에 매설된 지뢰를 밟아 사망하였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청구인 측으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이 있자 2008. 2. 19. ‘위 장영국이 매복호를 이탈하여 월북을 기도하다가 지뢰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사건 위원회 산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의 특별조사결과보고를 토대로 가산공로금 및 특별위로금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34,889,050원의 지급을 결정하였고, 청구인 측은 ‘이 사건 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고, 그 보상결정액을 지급받고자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한 후 위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8. 11. 26. ‘위 장영국이 대변을 보기 위해 매복지역을 이탈하였다가 인근에 매설된 지뢰를 밟고 사망하였으므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한 가산공로금 등 추가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지만 반려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742), 그 소송계속 중 보상법 제17조의2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09아3881), 2010.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제17조의2(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결정이유의 요지
○ 보상금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보상법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위원회 심의절차의 공정성ㆍ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보상금은 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과 법원의 그것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 점,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다음 보상금까지 수령한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재심절차 이외에는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을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 2009. 4. 30. 2006헌마1322 결정의 선례를 그대로 따른 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