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에 따라 각각 1 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 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에는 일괄청구를 할 수 없다.
<14>다음 중 일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②
① 여러 건의 공탁 중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
② 기본공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탁된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물을 지급청구하는 때 o
③ 동일한 청구자가 동일한 청구사유로 금전공탁과 물품공탁을 지급청구하는 때
④ 여러 건의 공탁 중 사안이 복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
⑤ 여러 건의 공탁 중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4호, 시행 2013.04.01]
1.청구서작성 안내
공탁관은 일괄청구를 원하는 공탁물수령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가. 일괄청구시 청구서의 작성 구분
일괄청구란 수개의 공탁을 1장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일괄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급ㆍ회수별, 공탁물별, 청구사유별(공탁수락, 담보권 실행, 배당, 몰취등)로 작성한다.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종류(유가증권 또는 금전별)에 따라 각각 1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나. 청구서 기재요령
청구서는 통상 쓰이는 서식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을 사용하되, 공탁번호ㆍ공탁금액ㆍ공탁자ㆍ피공탁자란에는 「별지 일괄청구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1-1 내지 1-3 양식에 기재하며, 청구내역란에는 「별지 청구내역 목록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그 내역을 별지 2-1 내지 2-3 양식에 기재한다.
2.승인기준
공탁관은 일괄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일괄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부지급 또는 분할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 *
나. 삭제(2013.03.13.제954호)
다. 사안이 복잡하여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있는 때
라. 청구이유가 없어 불수리처분을 할 것이 있는 때 *
마. 기타 일괄청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
3.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가. 청구서의 처리
공탁관이 일괄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탁서 좌측상단에 '일괄청구'라고 주서한다.
나. 공탁기록의 처리
공탁관이 일괄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비고란에 '일괄지급'이라고 주서하고 그 아래에 해당 공탁사건번호를 기재하며, 청구서 및 첨부서류는 공탁번호가 가장 빠른 공탁기록에 가철하고, 각 공탁사건기록표지의 하단 종국사유란등 해당란을 모두 기재한 다음 각 공탁번호순으로 공탁사건기록을 첨철하여 종결처리 한다.
부 칙(2008.02.15.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나. 항 중 “공탁사무처리규칙 부록 제2호 7-1, 7-2, 7-3호 서식”을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으로 한다.
부 칙(2013.03.13. 제95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행정예규 제39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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