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行政例規

행정예규 제1018호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산물소리 2017. 2. 13. 16:38

<法21>④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

  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法21>⑤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거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法20>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공탁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당연

  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할 여지

  가 없다.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

  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후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

  류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法20>①제3채무자가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금전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을 할 때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

  야 한다.


<法20>갑(甲)은 을(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을(乙)의 채권자 병(丙)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에 의해 채무전액을 공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 을(乙)를 기재하고, 공탁 후 갑(甲)은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탁 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을(乙)은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1억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공탁 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7천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병(丙)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병(丙)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x
  ④ 공탁 후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3천만원에 대하여 갑(甲)은 가압류발령 법원으로부터 공탁서 보관사실 증명서면을 교부받아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청구

  를 할 수 있다.
  ⑤ 공탁 후 을(乙)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정(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채권액 1억원)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정(丁)의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法19>갑(甲)은 을(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억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병(丙)의 압류․추심명령(압류채권액 1억원)을 송달

  받고, 갑(甲)은 압류된 금액(1억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갑(甲)이 1억원을 집행공탁한 때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②갑(甲)은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병(丙)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갑(甲)이 공탁한 후에 병(丙)의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을(乙)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갑(甲)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을(乙)을 기재하여야 한다.x


<法19>⑤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法18>甲(갑)은 乙(을)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을)의 채권자 丙(병)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채권액 7천만원)을 송달받고, 甲(갑)이 채무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및 291조에 의하여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4
  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인 乙(을)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며, 가압류채권자 丙(병)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乙(을)은 가압류를 초과하는 부분 3천만 원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을)은 공탁 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7천만 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가압류권자 丙(병)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 압류의 경합이 없다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丙(병)은 공탁소

  에서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x
  ⑤ 공탁 후 乙(을)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채납액 3천만 원)가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法17>갑(甲)의 을(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7천만 원) 중 일부에 대하여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임금채권에 기해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 5천만 원)을 받았

  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②
  ①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갑(甲)은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x
  ②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o
  ③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병(丙)이 공탁사유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병(丙)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x
  ④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자가 2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소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⑤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병(丙)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면 2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法17>③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法17>갑(甲)의 을(乙)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7천만 원의 임금채권으로 가압류하였고, 그 후 갑(甲)의 또 다른 채권자

  정(丁)이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⑤
  ① 갑(甲)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1억 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병(丙)이 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1억 원 전액에 대하여 공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x
  ②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압류결정문과 가압류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x
  ③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실효된 경우 갑(甲)은 그 실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다.x

  ④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의 효력이 실효된 경우 정(丁)은 가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증명 서면,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그 송달증

  명서 등을 첨부하여 5천만원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⑤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은 후 갑(甲)의채권자 무(戊)가 6천만 원의 임대료채권으로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무(戊)는 집행법

  원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o


<14>다음 중 공탁신청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공탁은? ③
① 영업보증공탁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④ 가압류해방공탁  ⑤ 보관공탁


<13>①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x
  ③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

  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

  를 기재하여야 한다.


<11>②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후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하

  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

  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x
<11>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11>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압류채무자이다.x


<10>에 대하여 1억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을의 채권자 이 이 물품대금채권액 중 7천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④

①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②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7천만원을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인 을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x
③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7천만원을 공탁한 경우 병이 7천만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면 병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 없이도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x
④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1억원을 공탁하고 피공탁자 을이 3천만원을 출급해가기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3천만원의 (제3채무자를 공탁공무원으로, 피압류채권을 피공탁자 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정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 없이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⑤ 갑이 가압류를 원인으로 1억원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 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및 지급증명서를 첨부해야 3천만원을 출급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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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8호, 시행 2014.05.19]

 개정 2012.12.12 행정예규 제935호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8호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및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1) 삭제(2003.12.17 제528호)
(2) 삭제(2003.12.17 제528호)
다.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공탁관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위 (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5)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ㆍ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압류ㆍ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위 나. 및 다.항의 예에 따라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3.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할 수 있다.
나. 공탁 및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절차는 위 2. 의 가. 및 나. 항의 예에 따르되,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공탁의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

 
4.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총칙

(1)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위의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
(3)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4)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4)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가압류 사실을 입력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97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5)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 2.의 다. (5)항의 예에 따른다.*
->(2.다.(5)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한다.)
라.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위 나. 및 다.항의 예에 따라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공탁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 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6.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으나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7.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지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291(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