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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0.]

산물소리 2017. 1. 23. 18: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환의무의 면제 및 대학생인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법이 신고ㆍ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채무 면제 신청서 및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신청서 등 서식을 마련하고 종전에 신고 납부 방식에 따른 규정 및 서식을 고지 납부 방식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우편번호 개편을 반영하여 서식의 우편번호 기재란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0.] [교육부령 제117호, 2017.1.20., 일부개정]

교육부(대학장학과), 044-203-62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상환의무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1.20.]

        제1조의3(대학생인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세무서장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상환의 유예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 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0.]

          제2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1.20.>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상권

          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제3조(재산의 가액)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0.>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3호마목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상의 총 취득금액

              제4조(부채의 범위)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재산등의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제6조(소득·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1.20.>

                    제7조(조사절차 중지를 위한 소명) 장기미상환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조사절차의 중지를 위하여 연간소득금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0.]

                          제10조(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로 원천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년도에 같은 종류의 소득이 둘 이상 발생하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한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2.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법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3.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대학생인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4.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중 1회분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5. 채무자가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남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납부한 경우

                              제12조(퇴직·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이나 이직(移職)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원천공제의무자를 갈음하여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천공제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에 상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무상환액 결정·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제15조(채무자의 귀책사유) 영 제21조제7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의 거짓 서류 작성, 의무상환액 횡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삭제  <2017.1.20.>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제18조(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20.]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0.>

                                                [제목개정 2017.1.20.]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20.]

                                                    제23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20.]

                                                      제24조 삭제  <2017.1.20.>

                                                      제4장 체납처분

                                                        제25조(납부고지) ① 법 제23조제5항, 법 제27조제4항, 법 제28조제4항, 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 대상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납부의 고지를 한다.  <개정 2017.1.20.>

                                                        ③ 삭제  <2017.1.20.>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징수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수유예의 신청: 별지 제24호서식

                                                            2. 징수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징수유예의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제28조(독촉장 등)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②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및 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25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질물의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동산의 표시: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의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의 압류등기의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기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 별지 제56호서식

                                                                  다. 체납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 별지 제57호서식

                                                                  라.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매각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매각에 따른 등기청구: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제31조(체납처분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5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별지 제24호서식

                                                                    2. 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체납처분유예의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제5장 보칙

                                                                      제31조의2(전자송달 신청서)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0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1.20.]

                                                                        제32조(이의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3.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제34조(기한의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한 연장의 신청: 별지 제83호서식

                                                                            2. 기한 연장의 승인 및 기각의 통지: 별지 제84호서식

                                                                            3. 납부기한 연장의 신청: 별지 제85호서식

                                                                            4.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 및 기각 통지: 별지 제86호서식

                                                                            5.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별지 제8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