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및 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25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질물의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동산의 표시: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의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의 압류등기의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기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 별지 제56호서식
다. 체납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 별지 제57호서식
라.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매각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매각에 따른 등기청구: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 「국세징수법」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