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며,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ㆍ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그 외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의 자연장지에 대해 사설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ㆍ등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장례용품 등의 구매ㆍ사용 강요행위를 금지함(제13조제5항).
나.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등이 의제되는 묘지의 종류 중에서 법인묘지를 삭제하고,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14조제5항ㆍ제6항).
다.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ㆍ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이의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제16조).
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제19조).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3조의3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6).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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