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측량성과 및 지도 등의 활용 수수료는 폐지하며, 수치주제도 등의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도 등 판매ㆍ배포 대행(안 제14조제1항)
국토정보지리원장은 지도 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이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및 지적공부의 등본발급ㆍ열람 수수료 인하(안 별표 12)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통합기준점성과표의 수수료를 6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등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고,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모두 무료로 함.
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3)
1)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에 포함되는 기술료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측량대가 기준에 따른 기술료의 최소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3퍼센트로 함.
2) 사진기준점 실내검사의 심사인원수를 0.02명에서 0.01명으로 줄이는 등 사진기준점 실내검사, 항공사진, 수치지도 정위치 편집 및 지하시설물도 실내검사 심사인원수를 줄임.
3) 수치주제도, 3차원 공간정보 및 실내공간정보에 대한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경우 종전에는 유사한 항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실내공간정보는 100제곱미터 규격으로 1영역당 심사인원이 0.27명 투입되도록 하는 등 수치주제도, 3차원 공간정보 및 실내공간정보에 관한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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