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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31.]

산물소리 2017. 1. 31. 18: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측량성과 및 지도 등의 활용 수수료는 폐지하며, 수치주제도 등의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도 등 판매ㆍ배포 대행(안 제14조제1항)
    국토정보지리원장은 지도 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이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및 지적공부의 등본발급ㆍ열람 수수료 인하(안 별표 12)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통합기준점성과표의 수수료를 6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고,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등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고,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모두 무료로 함.
  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3)
    1)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에 포함되는 기술료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측량대가 기준에 따른 기술료의 최소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3퍼센트로 함.
    2) 사진기준점 실내검사의 심사인원수를 0.02명에서 0.01명으로 줄이는 등 사진기준점 실내검사, 항공사진, 수치지도 정위치 편집 및 지하시설물도 실내검사 심사인원수를 줄임.
    3) 수치주제도, 3차원 공간정보 및 실내공간정보에 대한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경우 종전에는 유사한 항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실내공간정보는 100제곱미터 규격으로 1영역당 심사인원이 0.27명 투입되도록 하는 등 수치주제도, 3차원 공간정보 및 실내공간정보에 관한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31.] [국토교통부령 제402호, 2017.1.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8, 5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제2조(항행통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통보는 1주일에 한 번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5.6.4.>

      ② 항행통보는 우편 또는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수령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1절 통칙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4.]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6.4.]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5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1.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4.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

                    ②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측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6.4.]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6.4.]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

                        3.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4.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8. 교육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외에 디스켓·디스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이란 공간정보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6.4.]

                          제7조(지형·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분완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 공사의 개요, 착공도면(실시설계 평면도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위치도(축척이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 공사의 내용, 준공측량도면, 현지 지형·지물 조사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준공측량도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7.>

                          제2절 기본측량

                            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량계획 수립, 측량 실시, 측량성과 정리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적인 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은 30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절차, 검증방법 및 검증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6.4.>

                                      1.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50,000, 1/500,000 및 1/1,000,000의 지도

                                      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

                                      3. 삭제  <2015.6.4.>

                                      4. 연속수치지형도 및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

                                      5. 국가인터넷지도, 점자지도,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및 세계지도

                                      6. 국가격자좌표정보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② 지도등의 판매·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기본도의 지정)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본도로 지정할 지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지형도 중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서 축척이 최대인 것이어야 한다.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4.>

                                            1. 도엽(圖葉)당,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3. 삭제  <2015.6.4.>

                                              4. 삭제  <2011.4.1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 지도등을 간행한 자는 그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간행한 지도등의 사본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도등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4.>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6.4.>

                                                1.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지물의 표시

                                                2.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표시

                                                3. 그 밖의 표시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지도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1부

                                                    2. 여권 사본 1부(외국인만 해당한다)

                                                    3. 반출할 내용물 1부(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4.>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의 사업명

                                                      2.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

                                                      3.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4. 공공측량의 작업기간

                                                      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8.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2. 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 또는 노선 길이 600킬로미터 이상일 때

                                                        3. 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④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지적측량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6.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  <2015.6.4.>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5.6.4.>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1.17.]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5절 수로조사

                                                                        제29조(수로조사의 실시)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水深) 30미터 미만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해당하는 해역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 해당하는 해역

                                                                        3.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에 해당하는 해역

                                                                        4. 「개항질서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에 해당하는 해역

                                                                          제30조(수로조사의 종류별 조사 항목)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등의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수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공사: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안선의 측량,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해저지질의 조사

                                                                          2. 항로준설(航路浚渫), 해저에서의 흙·모래·광물 등의 채취: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해저지질의 조사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는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해저지질의 조사

                                                                          4. 매립, 방파제·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안선의 측량,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5. 인공어초(人工魚礎)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6. 교량의 설치 또는 변경: 해당 교량의 교각 위치의 조사(교각을 철거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철거 후 수심의 측량), 해당 교량 밑을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 조사

                                                                          7. 공중 전선 등의 설치 또는 변경: 해당 공중 전선을 지탱하고 있는 양안(兩岸)의 지주(支柱)의 높이 및 위치 조사, 해당 공중 전선 밑을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 조사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 공사등의 범위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로조사의 세부항목을 일부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당 조정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수로조사의 신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수로조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조사를 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로조사 신고서에 수로조사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수로조사선의 표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수로조사에 사용되는 선박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제33조(수로조사의 기술지도)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수로조사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로조사의 기준·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수로조사의 신고자 및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는 현장지도를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수로조사가 부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게 하는 내용과 그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방법과 세부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한다.

                                                                                  제34조(수로조사 실시 등의 공고) 법 제32조에 따른 수로조사의 구역·기간·내용은 해당 수로조사를 시작하기 5일 이전에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수로조사성과의 심사)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성과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로조사성과 심사 신청서에 수로조사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수로조사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조사협회에 수로조사성과를 심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조사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4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성과심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로조사성과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로조사성과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수로조사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해양조사협회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부터 수로조사성과의 심사를 통지받은 때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조사협회에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7조(수로조사성과의 공표 및 사본발급 신청)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수로도서지에 수록

                                                                                        2.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3. 항행통보에 게재

                                                                                        4.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발표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9.]

                                                                                          제38조(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할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사업계획서(수로도서지 판매망 설치 현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설비 구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수치제작물의 대행업자만 해당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영 제29조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0조(수로도서지 복제 등의 승인신청) 영 제30조에 따른 수로도서지 복제·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41조(수로조사성과 등의 제출 요구)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수로조사의 계획 또는 성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목적·위치·기간

                                                                                                2. 조사방법 및 조사장비

                                                                                                3. 자료처리기법

                                                                                                4. 최종 결과물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가 영 제31조에 따라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경력자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1. 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③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④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⑤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⑦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⑧ 영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1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2.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7.1.31.>

                                                                                                      1.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경감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4.1.17.>

                                                                                                      ④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는 별지 제36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제45조(수로기술자 신고 등) 수로기술자의 신고 및 수로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량기술자"는 "수로기술자"로, "공간정보산업협회"는 "해양조사협회"로, "측량기술경력증"은 "수로기술경력증"으로 본다.  <개정 2015.6.4.>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다. 입사·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6.25.>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전문개정 2010.6.17.]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제목개정 2015.6.4.]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52조(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① 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2.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3.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53조(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4조(수로사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제55조(수로사업등록부 등의 서식) ① 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수로사업등록수첩 및 수로사업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수로사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수로사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수로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로사업 변경등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수로사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관련 사진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자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수로기술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영업장소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제57조(수로사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전문개정 2010.6.17.]

                                                                                                                                  제58조(수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59조(토지의 조사·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31.>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28067362

                                                                                                                                              제2절 지적공부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③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법 제25조제1항의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면(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면 복사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 지적도면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 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지적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등)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③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1.17.>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  <신설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제75조(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등)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심사·승인)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제76조(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②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 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1.17.]

                                                                                                                                                                        제77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①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6자리부터 16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7.>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 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 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관리

                                                                                                                                                                          15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 승인신청은 별지 제76호서식의 축척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야 한다.

                                                                                                                                                                                            ② 축척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이 변경될 지적도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말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平板) 측량방법이나 전자평판(電子平板) 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經緯儀) 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청산금납부고지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 조서

                                                                                                                                                                                                            3. 사업계획도

                                                                                                                                                                                                            ② 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제97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1.>

                                                                                                                                                                                                                1. 삭제  <2011.4.11.>

                                                                                                                                                                                                                2. 삭제  <2011.4.11.>

                                                                                                                                                                                                                ② 제1항에 따라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98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르되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② 제1항의 대장 외에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보칙

                                                                                                                                                                                                                    제99조(지명위원회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련지역 표기지도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 성능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2조(성능기준)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도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서) 법 제93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4호서식과 같다.

                                                                                                                                                                                                                                      제108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수로·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수로·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13.6.19.]

                                                                                                                                                                                                                                            제111조(재결신청서)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제113조(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5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등표(燈標), 등부표(燈浮標), 돌핀 등에 설치된 해양관측시설 중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관리하는 관측시설의 관리

                                                                                                                                                                                                                                                2. 해양관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해양조사협회에 설치한 전산시스템의 관리

                                                                                                                                                                                                                                                3. 그 밖에 접근성, 난이도 등 관리 여건과 해양조사협회의 기술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의뢰하는 관측시설의 관리

                                                                                                                                                                                                                                                ② 법 제105조제2항제7호 및 영 제104조제9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이 보유하는 조사선을 사용하여 해저지형, 지자기(地磁氣), 중력, 해저지층에 관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자료의 기밀유지 및 소속 직원 업무처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접 분석·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9., 2013.3.23.>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석·처리 방법과 절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9.>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정관 1부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제115조(수수료) ① 법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31.>

                                                                                                                                                                                                                                                    ③ 법 제10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④ 법 제10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 수수료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⑤ 법 제10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6.4.>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 제51조에 따른 측량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전문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