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3., 2011.10.28., 2013.11.20., 2014.1.7., 2014.11.28., 2016.6.28., 2016.11.29., 2017.1.3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1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⑤ 제4항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4.1.7.>
[전문개정 2009.2.3.]
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3., 2011.10.28., 2013.11.20., 2014.1.7., 2014.11.28., 2016.6.28., 2016.11.29., 2017.1.10., 2017.1.3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1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⑤ 제4항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4.1.7.>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7.2.11] 제3조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6.25., 2015.3.30.>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제한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4.6.25.>
1. 삭제 <2014.6.25.>
2. 삭제 <2014.6.25.>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3.30.>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2. 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5.3.30.>
⑤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제한기관(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1.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ㆍ단체
2.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ㆍ단체
3.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ㆍ단체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국세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2.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3.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4.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5.3.30.]
제34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31.>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7.3.1] 제34조제4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