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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 2017.1.31.]

산물소리 2017. 2. 1. 17: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재산등록 의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민업무 담당 부서에 근무하지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제정으로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승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17.1.31.] [대통령령 제27824호, 2017.1.31.,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3

인사혁신처(윤리과), 044-201-8456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조 삭제  <2009.2.3.>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3., 2011.10.28., 2013.11.20., 2014.1.7., 2014.11.28., 2016.6.28., 2016.11.29., 2017.1.3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1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⑤ 제4항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4.1.7.>

          [전문개정 2009.2.3.]

          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3., 2011.10.28., 2013.11.20., 2014.1.7., 2014.11.28., 2016.6.28., 2016.11.29., 2017.1.10., 2017.1.3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1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⑤ 제4항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및 제11호의2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4.1.7.>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7.2.11] 제3조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3.3.23., 2014.11.19.>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3.>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3.>

            [본조신설 2009.2.3.]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삭제  <1994.12.31.>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2.3.>

              ③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이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개정 2009.2.3.>

              [제목개정 2009.2.3.]

                제4조의2(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같은 호 자목의 재산은 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2호 단서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4조의3(등록기관)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실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2의2.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경찰청

                  5. 삭제  <2014.11.19.>

                  [전문개정 2009.2.3.]

                    제4조의4(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3.]

                      제5조

                      [제5조의5로 이동  <2016.6.28.>]

                        제5조의2(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②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로 한다.

                        ③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는 주식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5조의4(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1.31.>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연합회,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제5조에서 이동  <2016.6.28.>]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①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② 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이 종합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전문개정 2009.2.3.]

                                      제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1.>

                                      [제목개정 2007.6.21.]

                                        제1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0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용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5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7., 2016.6.28.>

                                          [전문개정 2009.2.3.]

                                            제11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전문개정 2009.2.3.]

                                              제12조(진술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심사 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 개요

                                                3. 심사 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36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2.3.]

                                                  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3.]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이하 이 항에서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공개대상자등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 시기, 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5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법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서 "정부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6.6.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1.10.28.]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부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1.10.28.]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16.6.28.>

                                                                ④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28., 2016.6.28.>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1.10.28.]

                                                                  제19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6.28.]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1.10.28.>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1.10.28.]

                                                                        제21조(수당 등)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8.>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윤리위원회,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28.]

                                                                            제22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정부윤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부윤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8.]

                                                                              제23조(담당 직원의 지정)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① 삭제  <2011.10.28.>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1.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④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1.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 또는 재출자ㆍ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3.]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6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등록기관의 장(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전문개정 2009.2.3.]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2016.6.28.>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부터 1개월 이내

                                                                                      가. 전보 등이 된 날

                                                                                      나.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전문개정 2009.2.3.]

                                                                                          제27조의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7조의5(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7조의6

                                                                                                [제27조의12로 이동  <2016.6.28.>]

                                                                                                  제27조의7(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 등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6.28.>

                                                                                                  [전문개정 2009.2.3.]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27조의9(주식취득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3.]

                                                                                                        제27조의10(신탁재산의 통보 등) ① 법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② 법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 분기 말일(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수탁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신탁재산의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에는 매 분기 말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매 년도 마지막 분기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신탁상황의 보고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6.6.28.]

                                                                                                          제27조의11(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법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6.6.28.]

                                                                                                            [제27조의6에서 이동  <2016.6.28.>]

                                                                                                              제28조(선물의 가액)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개정 2016.6.28.>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이하 "선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③ 선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6.28.>

                                                                                                              [전문개정 2009.2.3.]

                                                                                                                제29조(선물의 관리ㆍ유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등록기관 및 부ㆍ처ㆍ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ㆍ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ㆍ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30조(선물의 처분) ①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할 때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31조 삭제  <2015.3.30.>

                                                                                                                      제32조(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0.>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ㆍ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ㆍ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3.30.>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3.30.>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관급(將官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조제4항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5.3.30.]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6.25., 2015.3.30.>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제한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4.6.25.>

                                                                                                                        1. 삭제  <2014.6.25.>

                                                                                                                        2. 삭제  <2014.6.25.>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3.30.>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2. 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5.3.30.>

                                                                                                                        ⑤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제한기관(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1.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ㆍ단체

                                                                                                                        2.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ㆍ단체

                                                                                                                        3.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ㆍ단체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국세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2.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3.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4.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5.3.30.]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30.>

                                                                                                                          [전문개정 2011.10.28.]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한되는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전문개정 2009.2.3.]

                                                                                                                              제33조의4(우선 취업)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본조신설 2011.3.29.]

                                                                                                                                제34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전문개정 2009.2.3.]

                                                                                                                                제34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31.>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7.3.1] 제34조제4항제3호


                                                                                                                                  제35조(취업 확인 등) ① 삭제  <2011.10.28.>

                                                                                                                                  ② 소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5.3.30.>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2. 제33조의3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35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4. 제35조의3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전문개정 2009.2.3.]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35조의4(부정한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및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8.]

                                                                                                                                          제35조의5(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5.3.30.]

                                                                                                                                            제35조의6(취업이력공시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30.]

                                                                                                                                              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1.7., 2016.6.28.>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6. 법 제14조의5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스켓ㆍ디스크에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④ 소속기관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8.>

                                                                                                                                                1.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전문개정 2009.2.3.]

                                                                                                                                                  제36조의3(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등

                                                                                                                                                    [본조신설 2011.10.28.]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8조ㆍ제13조ㆍ제2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3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7., 2008.2.29.,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