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8>①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x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14상,677]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 경우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로부터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병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정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갑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정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갑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을로부터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정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갑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정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의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병으로 하여금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음에도, 판결금 채권에 터 잡은 갑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갑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406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2] 민법 제2조, 제406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공2002상, 29)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희)
【원심판결】대전고법 2013. 9. 10. 선고 2012나73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 예를 들어 그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소외 2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2는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9. 10. 1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② 소외 2는 2009. 8. 12.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송신탁에 터 잡은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0. 9. 29.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그 항소 및 상고도 기각되어 201
2. 3. 29. 확정된 사실, ③ 위 청구이의 소송 제1심 과정에서 소외 1은 ‘소외 1은 1998년 10월경 당시 원고에게 3,700만 원 내지 3,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기해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1은 위증교사 및 위증으로 각각 기소되어 2013. 4. 3.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서 원고만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 ④ 소외 2가 2011. 6. 2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원고는 2011. 12. 21.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우선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의 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자인 소외 2로서는 소송신탁 여부에 따라 원고와 소외 1 중 누구에게 이행할 의무를 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또한 소송신탁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사건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권리의 행사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 기록상 그렇게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터 잡은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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