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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694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7. 3. 31. 14:52

<司58>甲에게는 자녀 乙, 丙이 있다. 甲이 사망할 당시 남긴 재산은 2억 원의 예금채권 및 丁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다. 甲은 乙이 결혼할 당시 시가 1억 원이었던 주택을 증여하였고, 丙의 유학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하였다. 甲의 사망 당시 乙이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는 주변의 개발호재에 힘입어 3억 원이 되었다. 한편 甲이 사망하기 3개월 전, 甲은 A가 甲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및 그 이자의 합계 총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였고, B복지재단과 2억 원의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乙과 丙에게 증여한 위 주택과 자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화폐가치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으며, 원본만 고려할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ㄱ.丙은 2억 원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으며, 丙이 丁에 대해 부담하는 상속채무액은 5천만 원이다.

ㄴ.丙은 5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의 한도에서 乙, A, B를 상대로 각자가 얻은 수증 또는 유증가액 등에 비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x


 < 法18>④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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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병의 상속분: (예금채권 2억 + 乙주택 3억 + 丙증여 1억 = 6억

        6억 x 1/2 - 丙 증여 1억 = 2억원

        채무액 1억 x 1/2 = 5천만원
ㄴ=x, 병의 유류분액 = 6 x 1/2 x 1/2 = 1억5천만원

       丙의 유류분 부족액 = 1.5억 - 1억(병의 특별수익) - 0원(병의 순상속분액)= 5천만원

       B복지재단과 2억 원의 사인증여로 부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공2002.1.15.(146),170]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