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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산물소리 2017. 4. 3. 19:13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1.] [대법원규칙 제2729호, 2017.3.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02-3480-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개정 1996.4.8., 2000.8.18., 2007.5.1.>

        제3조(봉급조정수당) ①법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8.18.]

          제4조(원천징수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2.1.]

            제5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2.]

              제6조(보수계산) 법관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경우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5.2.]

                제7조(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 는 경우. 다만,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여 파 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법관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된 경우

                [전문개정 2014.2.7.]


              • 별표 [별표 1] 법관의 봉급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별표 [별표 2] 봉급조정수당지급및봉급산입방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