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세월호 선체의 인양 이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배상ㆍ보상 및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미수습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하려는 것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3.29] [법률 제13115호, 2015.1.28, 제정]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4.11] [법률 제14759호, 2017.4.11, 일부개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피해지역”이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
4. “미수습자”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
<신 설> |
5. “피해지역”이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 ||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② (생 략) |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
③ ----------------------------------------------------------------------------------------------------------------------------------------------------------------------------------------------------------------. 다만, 미수습자(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한다. | ||
<신 설> |
제15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정부에서 세월호 수색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피해를 말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법제처 제공>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
[시행 2017.4.11.] [법률 제14759호, 2017.4.11., 일부개정]
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044-200-6304
해양수산부(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044-200-6263
'最新 法令2 > 최신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 2017.5.30.] (0) | 2017.05.1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7.3.30.] (0) | 2017.04.28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0) | 2017.04.03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 2017.04.03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0) | 2017.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