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비
[대법원 2000.6.9, 선고, 98다64202,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689조 제2항에 기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및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유상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사무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8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공1991, 135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공2000상, 1254)
【전문】
【원고,피상고인】
김형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돈)
【피고,상고인】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4. 선고 98나2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원고의 위임업무 수행의 정도,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위에 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원고가 위임받은 주업무는 피고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상가신축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자 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세무업무 대행이고, 그 환급업무에 관하여 보수약정을 하였으며, 다만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관한 업무는 부수적으로 원고가 협조하여 주기로 한 점,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환급문제에 관하여는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질의회신과 그 회신을 근거로 연구한 결과 피고의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가 결국 원고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점,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고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만 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 환급이 가능한 점, 피고가 위 상가신축 공사의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해지할 당시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의 부가가치세 불공제처분이 없어 원고가 국세심판 등의 환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방법을 알려 주자 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종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소외 김대관에게 똑같은 사무 처리를 위임하여 원고가 제시한 방법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제1, 2차 기성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주위임사무인 부가가치세 환급방법을 제시함에 따라 이제 별다른 노력 없이 피고 조합의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만 하면 앞으로 지급할 공사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시기에 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앞으로 피고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의 10%에 해당하는 금 6억 여 원의 성공사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사무 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 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 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가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함에 있어 든 사유는, 원고가 위임받은 사무를 상당한 정도까지 처리하여 곧 그 사무 처리를 완료하여 약정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임인인 피고가 위임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당초 약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해지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가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민법 제689조 제2항 소정의 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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