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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6호]

산물소리 2017. 5. 4. 10:25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6. 12. 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6호, 시행 2017. 1. 1.]


제정 2012.11.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7호

개정 2016.08.0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0호

개정 2016.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신고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신고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법 제4조의2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이하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라 한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

5. 그 밖에 시(구)ㆍ읍ㅍ면ㆍ동의 장등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①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제출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제출인은 이미 제출된 신고서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해당 신고의 명칭(사건본인의 성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OOO와 OOO의 혼인신고용, OOO에 대한 입양신고용, OOO에 대한 출생신고용 등).

②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해당 신고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

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위임받은 사람란”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변호사[법무법인 ㆍ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예시: 변호사 OOO, 법무사OOO).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위임받은 사람은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나 재외공관에 출석한 사람으로서 신고인 또는 제출인과 같아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03 제490호)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6 제506호)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