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28. [등기예규 제1668호, 시행 2019. 1. 1.]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양식 등)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장부 및 문서 양식의 목록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한다.
제3조(등록기준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처리)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후견등기관의 지정)
① 가정법원장(후견등기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후견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장은 사건접수건수 등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후견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후견등기관은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ㆍ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그 처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④ 후견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전보, 휴직, 정직,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그 사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후견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장후견등기부 등
제1절후견등기부
제5조(대리권등목록번호의 부여)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른 후견유형별 부호문자는 성년후견은 "성년", 한정후견은 "한정", 특정후견은 "특정", 임의후견은 "임의", 사전처분은 "사전"으로 한다. (예시 : 대리권등목록 2013성년1)
제6조(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후견등기)
① 후견등기부의 주소등(주소, 등록기준지, 사무소, 거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로명주소를 기록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지번 방식의 주소를 기록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까지 기록한다.
③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번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첨부서면에 기재된 주소등이 지번 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에도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지번 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기록한다.
제7조(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① 후견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후견등기관의 심사권 범위 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후견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우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 대리에 의하여 작성한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 작성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 및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
2. 각종 증명서ㆍ제3자의 허가ㆍ동의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
②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첨부서면이 위조문서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위조문서 등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주무과장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거나 이에 대한 처분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주무과장은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첨부문서를 위조한 후견등기기록의 발견보고)
①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후견등기기록을 발견한 주무과장은 동일한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부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업무를 계속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후 제7조제3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조된 첨부문서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것임이 발급기관에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그 등기가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사건본인과 법 제28조제1항 에 규정된 자에게 별지 제19호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과 같이 위조 후견등기를 말소한 경우 주무과장은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후견등기에 관한 장부
제9조(등기신청서등의 송부)
① 법 제11조제4항 단서 및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등기신청서등은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기신청취하서 등(이하 “관계서류”라고 한다)으로 한정한다.
② 주무과장이 제1항의 관계서류를 송부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중 그 서류가 원래 편철되어 있던 곳에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명령서ㆍ촉탁서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압수목록과 함께 편철한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 에 따른 수사관계사항조회서로 관계서류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④ 송부한 관계서류를 반환받은 주무과장은 제2항의 명령서ㆍ촉탁서나 압수목록의 여백에 그 반환의 취지와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반환받은 관계서류를 편철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사본은 이를 폐기한다.
제10조(보조장부)
① 가정법원에는 규칙 제25조의 장부 외에 다음 각 호의 보조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등기신청서류등 보존부
2. 기타 장부 보존부
3. 우편물 수령증철
4. 지연사유대장
5. 지연처리사건 현황 보고서철
6. 보정통지대장
7. 새 후견등기기록 이기사건 처리부
8. 직권말소서류 편철장
② 등기신청서류등 보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등재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20호와 같이 한다.
1.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
2.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3.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4.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③ 기타 장부 보존부에는 등기신청서류등 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부를 등재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21호와 같이 한다.
④ 보존할 장부는 보존기간 별로 구분하여 제2항, 제3항의 보존부에 등재하되, 연도 구분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보존한 연도가 같은 장부는 연속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연도 구분 없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모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보존부책을 다시 조제하고 폐기되지 아니한 종래의 장부의 기재사항을 새로이 조제된 장부에 연도별, 보존기간별로 이기하되, 종래의 장부는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⑥ 우편물 수령증철에는 가정법원이 발송하는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22호와 같이 한다.
제11조(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
① 가정법원에 작성ㆍ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은 별표 제2호와 같다.
② 주무과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1항 및 제10조에 규정된 장부 외의 장부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등기절차
제1절등기신청서 접수 및 취하
제12조(등기신청서류의 접수)
① 후견등기관이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에 후견등기기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서류(이하 “등기신청서류”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사건본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후, 등기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가 우편에 의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우편제출”이라고 기재한다.
제13조(신청인 등의 확인방법)
① 후견등기관은 출석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날인한 경우
신청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이 경우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서명한 경우
신청서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을 공증하는 서면
③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확인이 되지 않거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기신청사건을 각하하여야 한다. 필요한 신분증명서가 제시되지 않거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을 공증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제14조(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5호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후견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사항을 입력한 후 취하서의 왼쪽 아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④ 취하서는 신청서 및 취하에 대한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사본과 함께 등기신청서등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⑤ 취하된 등기신청서는 접수정보를 주말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제2절등기신청의 조사 및 교합
제15조(후견등기 신청사건의 처리)
① 등기신청사건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후견등기신청서 접수장을 조제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건본인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간에는 반드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고, 그 사유를 등록한 경우
2.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
③ 한 사람의 후견등기기록을 새로 작성하는 때에는 동일인에 대한 후견등기기록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중복하여 후견등기기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후견등기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교합처리하여야 한다.
⑤ 후견등기 신청사건의 교합은 후견등기관의 식별부호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되, 식별부호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⑥ 후견등기관은 매주 금요일까지 그 전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서등을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그 편철방법은 맨 위에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ㆍ출력한 별지 제23호 양식의 보존목록을 놓은 다음, 등기신청서등을 접수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된 신청의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후견계약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감증명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인감증명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후견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③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초)본의 주소변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④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한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3절등기신청의 보정 및 각하
제17조(보정사무의 처리)
① 후견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별지 제24호 양식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주무과장은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 사건의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정은 반드시 후견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여 등기신청서등을 등기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④ 보정된 사건은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보정)
① 등기신청서에 외국인의 성명, 외국법인의 명칭, 외국의 국호ㆍ지명의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 표기만 있고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표기가 없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이를 보정시킨 뒤 처리하여야 하고, 후견등기부에도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관한 후견등기부의 기록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를 준용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제19조(대장 작성 및 보고)
① 지연처리사유 또는 보정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25호 양식의 지연사유대장 또는 별지 제26호 양식의 보정통지대장을 작성한다.
② 주무과장은 지연사유대장에 따라 지연처리사건 현황을 소속 가정법원장에게 별지 제27호 양식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보고한다.
제20조(등기신청의 각하)
① 등기신청이 법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양식 또는 별지 제29호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한다.
②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정보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첨부정보 등에 의하여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법 제22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후견등기관은 제17조제1항의 보정명령서에 정한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하며,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영수증을 받고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⑤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해당 등기신청서 다음에 편철한다.
⑥ 각하결정등본의 교부 또는 송달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아래 양식으로 된 고무인을 결정원본의 우측상단 여백에 찍고 해당사항을 기재한 다음 후견등기관이 날인한 후 각하결정원본을 결정원본 편철장에 편철하며,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는 당해 등기신청서 뒤에 편철한다.
┌───┬───┬───┬───┐ │결정의│ 방법 │ 일자 │ 후견 │ │ ├───┤───┤등기관│ │ │ │ │ 인 │ │고 지│ │ │ │ └───┴───┴───┴───┘
⑦ 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결정등본 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서 다음에 편철한다.
제4절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
제21조(이기 사유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는 별지 제30호 양식에 의하여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후견등기사항이 작성된 경우
2. 해당 후견등기기록을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 신청을 받은 후견등기관은 관할 가정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견등기사항을 새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별지 제31호 양식에 의한 새 후견등기기록 이기사건 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이기 방법)
① 새 후견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부에 이기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새 후견등기기록에 이기를 완료한 후 기록되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③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후견등기기록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기기록으로 관리한다.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한)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새 후견등기기록에 이기를 완료한 경우 폐쇄후견등기기록으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후견등기기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후견등기기록에는 사건본인부에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23조제1항에 따른 폐쇄로 인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 라는 문구를 기록한 후 폐쇄한다.
제5절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후견등기사무 처리
제24조(인증서)
후견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자계정 승인ㆍ해지 신청)
① 후견등기사무의 주무과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법원행정처에 별지 제32호 양식에 의하여 사용자계정 승인 또는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견등기사무처리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과장은 후견등기사무처리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자계정을 승인하되, 후견등기사무처리자가 전보, 휴직, 정직,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그 사무를 처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계정을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한다.
제26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규칙 제65조제1항의 후견등기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 양식, 같은 조 제2항의 후견등기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 결과표는 별지 제34호 양식, 같은 조 제5항의 등기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35호 양식에 의한다.
제6절경정등기 등
제27조(직권경정등기의 절차)
① 후견등기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직권경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 양식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한 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직권경정서는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한다.
제28조(부활의 등기)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쇄된 후견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규칙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폐쇄된 후견등기기록에 종전 등기와 다른 새로운 후견사항부를 작성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건본인부에 한정하여 부활하여야 한다.
2.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어 사건본인부 또는 후견사항부를 부활한 경우에는 그 해당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후견등기기록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절중복 후견등기기록의 정리
제29조(중복 후견등기기록 발견과 후견등기관의 조치)
① 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복 후견등기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소관청 또는 심판 가정법원에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본인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해당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된 사실을 발견한 후견등기관은 사건본인의 각 후견등기기록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표시하고, 그 사건본인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 후견등기기록 전부를 출력하여 후견등기기록의 작성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발급한다.
제30조(통지)
① 중복후견등기를 발견한 후견등기관은 중복 후견등기기록의 마지막 관할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이전의 임의후견등기의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37호 양식의 통지서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임의후견인의 주소(사무소를 포함한다 )에 송달하되, 통지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통지서를 1개월 동안 가정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8절말소등기
제31조(말소의 등기)
①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의 등기를 한다.
1. 법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후견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을 말한다)ㆍ성년후견감독인등(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을 말한다)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등기
2. 임의후견인ㆍ직무대행자ㆍ임시후견인의 해임등기
3. 규칙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전처분 실효등기
4. 기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등기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기
제32조(직권말소 대상의 통지)
① 법 제31조제2항의 통지는 별지 제38호 양식의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영수증을 받고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가 송달불능되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위 통지서를 이의진술기간 동안 가정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게시하거나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 또는 공고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통지서를 특별송달우편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통지서 발송연월일란에 발송연월일을 기재하고, 교부하거나 제2항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공고한 경우에는 각종 통지부의 비고란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공고)사실 및 게시(공고)연월일을 기재한다.
⑤ 후견등기관이 제1항, 제2항의 통지 또는 게시, 공고를 마친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통지의 취지를 기록한다.
제33조(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① 제32조의 직권말소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양식의 기타 문서 접수장에 접수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한 다음 직권말소 통지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
③ 후견등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
④ 제3항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직권말소 절차)
① 법 제31조제5항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 취지의 기재도 함께 말소한다.
② 가정법원에는 별지 제39호 양식에 의한 직권말소서류 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③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원본, 각 송달보고서나 영수증 등은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④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제40호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제41호 양식에 의한다.
제35조(촉탁법원에의 통지)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촉탁법원의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후견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 제42호 양식에 의하여 촉탁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절등기해태
제36조(등기해태통지)
① 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령상의 등기신청을 해태하였음을 직무상 안 경우에는 규칙 제66조에 의하여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과태사항 통지는 별지 제43호 양식에 의하여 후견등기를 해태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
③ 과태사항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해태 사실이 나타나는 조사표를 출력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 해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자는 그 지위 취득 전의 해태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후견등기관은 등기를 해태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단순히 후견등기기록상 현재의 등기의무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이의
제37조(이의신청절차)
①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이의신청 대상인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가정법원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신청인)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사유)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이 법 제22조 각 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후견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법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③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에 주장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은 이의사유로 삼을 없다.
제40조(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후견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다.
②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등기가 법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그러나 그 등기가 법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관할 가정법원의 재판의 고지 등)
① 관할 가정법원(항고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후견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후견등기관과 이의신청인 및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송달한다.
② 관할 가정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후견등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서 부본을 후견등기관에게 송달한다.
제42조(관할 가정법원의 기록명령이나 부기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① 관할 가정법원의 기록명령이나 부기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견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이 결정 전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하거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한 경우 후견등기관은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관할 가정법원의 등기명령 결정등본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등기사건접수장에 기재하고, 위 결정등본을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한다.
3. 관할 가정법원의 등기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년 ○월 ○일 ○○가정법원의 명에 의하여 ○년 ○월 ○일 등기」라고 기록하여 명령을 한 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다는 취지와 등기의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관할 가정법원의 부기등기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년 ○월 ○일 ○○가정법원의 명령」으로 하고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후견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가정법원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후견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사건본인이 사망하거나 해당 후견이 종료되어 폐쇄된 경우
③ 위 제2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가정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부기등기의 말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은 후견등기관은 그 통지서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며, 그 통지서는 등기신청서등 편철장에 편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6 제1608호)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8 제1668호)
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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