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568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改 제1665호>

산물소리 2017. 5. 6. 11:03
 

<法21>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②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로서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

  하고 그에 대하여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④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로서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

  고 그에 대하여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⑤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x


 <法20>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④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⑤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자라도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x


<法18>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x

  ④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x
  ⑤ 재외국민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할 경우 인감증명 대신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法17>나.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x

  다.재일동포(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x
  라.재외국민이 귀국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x


<法16>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 필요한 첨부서면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④ 
  ① 서명의 공증   ② 처분위임장   ③ 주소증명서면   ④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서면 x   ⑤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인이라는 증명

<法16>재외국민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③ 
  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x
  ②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거소신고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 일본에는 우리와 같은 인감제도가 있으므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x
  ④ 재외국민은 본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말하며, 국외이주신고만 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라고 볼 수 없다.


<14>③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12>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공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x
  ②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⑤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다.


<法院九급2016>① 외국인이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 할 수 없다.

②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 내거소신고번호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더라 도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주민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새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x

④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 표등․초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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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개정 2015.01.20 [등기예규 제1568호, 시행 2015.01.22]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93호

개정 2015.01.20 등기예규 제1568호


1.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처 분
(1)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 되어야 한다.
(나)인감증명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다)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라)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마)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공증x) *
(2)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가능하다. *
(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제3항). *
(3)수임인의 신청
(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취 득
(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 *
(2)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위 (가)의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

[가(1)(다), (2)(가) 참조].


2.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
가.처 분
(1)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가)처분위임장

위 외국인과 같다.
(나)인감증명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참조). *
(다)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법」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으로도 가능하다.*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변경함)
(3)수임인의 신청

외국인과 같다.
나.취 득
(1)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2 가 (1)의 (다), (2) 참조].
(2)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거나 「주민등록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외국민의 재외국민신고제도의 신설에 따라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외에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함 [안 2.나.(2)])
다.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