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631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산물소리 2018. 6. 14. 21:18

<22>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 예규에 의함) 2

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로 판결의 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x

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21>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 등기명의 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취득자의 상속인은 위 판결에 의해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2>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갑과 을 중 을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려는 경우, 을의 지분포기서만

  첨부하여 현 소유명의인에서 직접 갑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②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던 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 ②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등기원인은 존재하나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ㆍ을 간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갑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⑤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③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x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2. 26. [등기예규 제1631호, 시행 2018. 2. 26.]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10.11 제1376호)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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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각 개별법에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취득·허가 관련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근거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을 반영함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하는 등 국민주택채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주택채권제도의 근거 법률이 「주택법」에서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변경함( 5.)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6. 전단)

○ 국민주택채권제도의 근거법령을「주택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변경함( 6.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