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621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7. 5. 13. 09:42

<法21>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x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x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을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x

  ⑤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를 갈음하여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 는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

  고 기명날인 할 수 있는바, 이때에는 법무사의 인감증명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x


<法19>①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거기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

  한 규정,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다만, 등기 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x

  ④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재공하여야 한다.
  ⑤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


<法16>①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x
  ② 수리계(水利契), 어촌계(漁村契)와 같은 계(契)는
규약 등에 의하여 그 실체가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x
  ③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총회결의서에 결의서 작성 당시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결의가 사실과 상

  위함이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o
  ④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등기대상이다.x
  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o


<法12>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다.
  ②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③ 종중이 그 대표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에 규정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위 첨부서면에

  대한 공증 및 전임 대표자의 위임장, 인감증명 등은 필요하지 않다.
  ④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

  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의서에 사원들의 인감을 날

  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x   ☞[인감증명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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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2.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첨부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관 기타의 규약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다.사원총회의 결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3호 ).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인감증명

위 나.다.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마.기타 서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4호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가.‘계’명의의 등기

'0 0 계'명의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계의 규약에 의하여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계원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계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학교’ 명의의 등기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다.‘동’ 명의의 등기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추가 표시변경등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에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첨부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이 적법한 대표자나 관리인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추가’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6. 기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3조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