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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7. 6. 13. 06:32

대법원 2017. 6.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소극)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고가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면서 매출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2012년 말부터 적자에 이르자 위 클럽의 이용계약 당사자인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운영중단과 함께 보증금을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가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7다3499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근거, 방법과 효과◇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80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무권리자인 원고의 아들 등이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해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금융기관) 앞으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알고도 피고 앞으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금 이자를 변제한 사안에서, 이는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담보대출의 효과가 자신에게 유효하게 귀속됨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담보대출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을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잘못 파악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의 추인 항변을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형    사

2015도129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일부)
[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
◇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반찬 재료의 일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손님들이 그러한 거짓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약 25~30㎝)를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하였는데 중국산 부세의 가격은 1마리당 5,000원 내지 7,000원인 반면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이며, 피고인이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은 한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에 불과하다면,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남도식당 전문점임을 표방하고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메뉴판에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및 생선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그러한 행위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2016도16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바)   상고기각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
◇경찰공무원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측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위 조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참조).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한 사안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의 판단방법,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져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그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한 사안에서, ①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고 ② 위 사진들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에 해당하며, ③ 위 사진들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낸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특    별

2014두38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과세목적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적극)◇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사업주체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더라도,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4두435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
◇분양보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다음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당초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에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5두496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신탁은 그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제1조 제2항), 그와 같은 신탁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등 목적이 위법하거나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신탁 목적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이를 달성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신탁계약 등이 그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주택분양보증을 한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분양이행이나 환급이행과 같은 분양보증을 이행하고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그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