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등기가 담보 목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수밖에 없다. 즉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위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약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다면, 원고로서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담보가등기라는 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 외에 달리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을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 임에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친다면, 원고로서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의 가압류등기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 환송한 사안임.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제1항),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보유’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주소법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는 별도로 ‘보유 또는 사용’ 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보유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인터넷주소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뿐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등 참조), 도메인이름의 ‘보유 또는 사용’ 목적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국내에이전트가 된 후 원고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후 그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와는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를 해외 거래처라고 지칭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고가 아직도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판시 사정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보유 및 사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전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참조).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도급인인 회생회사의 관리인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하자, 수급인인 원고는 그때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이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가액상환의 대상이 되고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함에 따라 그때까지 원고가 이행한 부분은 도급인인 회생회사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인 원고는 이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데 이는 회생채권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형 사 |
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콜밴택시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날에 있는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 등 (타) 파기이송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
◇1. 상습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법은 제264조를 적용하여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때 법정형의 하한도 가중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이다.
2.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법 각 규정의 문언,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에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형법 제264조에서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피고인이 형법 제264조의 상습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고, 원심이 그 항소심으로 심리하면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만을 가중하고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에서, 법원조직법상 사물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하고, 덧붙여 형법 제264조에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한 취지는 형의 단기도 가중한다는 의미임을 밝힌 사안임.
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타)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신축공사에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그 종업원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2017도3196 강간치상 등 (아) 상고기각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3936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성인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커피에 타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자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약물 투약으로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사용된 수면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상실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약물 투약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2017도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파기환송(일부)
[경쟁업체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사안임]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공모ㆍ가담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경쟁업체에서 퇴사한 피고인1이 피고인2의 업체에 입사하여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2가 공모ㆍ가담한 사안에서, 일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1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이에 공모ㆍ가담한 피고인2의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성립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피고인1은 더 이상 경쟁업체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2 역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2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특 별 |
2014두14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조달사업법상 요청조달계약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한정 적극), 2.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에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극)◇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여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요청조달계약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서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입찰을 시행한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청조달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나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상 제재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두1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를 4개의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들여와 세금신고에서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 약 140억 원(가산세 포함)이 과세된 사건으로서, 기간 도과로 상세 금융거래내역 추적이 불가능한 2000~2002년 입금액에 대해서도 전부 수입금으로 추정한 것이 타당하고, 일부 금액이 3차 불곰사업의 선수금이라거나 소외 갑의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이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5호에 의하면 이러한 개선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정한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에서의 ‘자산취득비’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성 건물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대금 등은 여기에 포함될 것이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에 그 비용도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위 지침 중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부분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7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것이므로, 위 지침의 ‘시설비’ 등의 정의 또는 세부 항목 구분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광의의 ‘시설비’는 협의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나뉘고, 협의의 ‘시설비’에는 ‘시설 신․증축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기성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의 그 비용은 협의의 ‘시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위 지침의 ‘자산취득비’를 건물 신․증축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은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토지·건물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개선명령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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