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법무부령 제728호, 2010.12.31, 일부개정]
법무부(국적난민과), 02-500-92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2010.12.31>
②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0.12.31]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3조에 규정된 귀화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10, 2006.7.27, 2007.12.31, 2008.4.4, 2008.9.3, 2010.12.31>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6.7.27>
3. 삭제 <2006.7.27>
4. 3천만원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
5.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6.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법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8. 본인과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9.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에 갈음한다.
11.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2.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를 양육중이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3.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4.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27, 2008.9.3, 2010.12.31>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
2. 출입국사실증명
④사무소장등은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27, 2007.12.31, 2010.6.10, 2010.12.31>
1.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⑤제2항제6호에 규정된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7, 2007.12.31, 2008.4.4, 2009.12.31, 2010.12.31>
1. 국회의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교육감
3. 판사·검사·변호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장·교감
6. 5급이상 또는 5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가. 「은행법」제8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
라.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또는 위성방송국에 근무하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근무하는 자
[제목개정 2010.12.31]
제4조(귀화적격심사) ① 영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4.4, 2010.12.31>
1.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신청을 한 경우의 배우자 1인
2. 미성년자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내지 20문항을 출제한다.
③ 영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31>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10.12.31>
1.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8조에 규정된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8.9.3, 2010.12.3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원진술서 2통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6.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2010.12.31>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서류(제4호에 규정된 서류는 제외한다)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
3.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제목개정 2010.12.31]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제7조 삭제 <2010.12.31>
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①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31>
② 삭제 <2010.12.31>
③ 삭제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9조 삭제 <2010.12.31>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0.12.3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0.12.31]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 ① 영 제16조의2에서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을 시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31]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0.12.3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5. 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0.12.31]
제12조(국적이탈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7.27, 2007.12.31, 2008.4.4, 2008.9.3, 2010.12.3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는 자가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27, 2007.12.31, 2008.9.3, 2010.6.10>
[제목개정 2010.12.31]
제12조의2(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12조의3(국적의 상실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본조신설 2010.12.31]
제12조의4(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①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의 한글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국내 주소
2. 외국 국적의 영문성명 및 생년월일
3. 대한민국 국적 및 외국 국적의 취득사유 및 취득일
4. 병역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제13조(국적보유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보유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보유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국적상실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상실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③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국적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23조에 규정된 국적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국적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0.12.31>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기타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목개정 2010.12.31]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7조(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0.12.31>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31>
제18조(수수료)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서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귀화허가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를 제외한다) 10만원
2. 국적회복허가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를 제외한다) 5만원
3. 국적취득신고(1인당) 1만원
4. 국적재취득신고(1인당) 1만원
5. 국적이탈신고(1인당) 1만원
6. 국적보유신고(1인당) 1만원
7.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1천원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1천원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발급(1통당) 1천원
②제1항에 규정된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법무부령 제461호, 1998.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4. 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한민국 여권 사본
③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53호, 200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592호, 2006.7.2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23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38호, 200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646호, 2008.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신청서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무부령 제682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무부령 제707호, 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28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취득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①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4. 제11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남자에 한정한다)
5.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영 부칙 제4조제2항에서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
[서식 1] 국적취득 신고서
[서식 2] 귀화허가 신청서(일반,간이,특별)
[서식 2의2] 귀화 추천서
[서식 3]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서식 4] 삭제 <2010.12.31>
[서식 5]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서식 5의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서식 5의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서식 6] 삭제 <2010.12.31>
[서식 7] 국적선택 신고서
[서식 8] 국적이탈 신고서
[서식 8의2] 국적선택명령서
[서식 8의3] 복수국적자 기록표
[서식 9] 국적보유 신고서
[서식 10] 국적상실 신고서
[서식 11] 국적판정 신청서
[서식 12] 국적취득신고사실,귀화허가신청사실,국적선택신고사실,국적회복허가신청사실,국적이탈신고사실,국적상실신고사실,국적보유신고사실,국적상실사실)증명서
[서식 13]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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