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5.>
②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1997.7.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6.1., 2011.12.23., 2013.1.1., 2016.7.5., 2016.9.29.>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ㆍ8. 단기방문(C-3)ㆍ 9. 단기취업(C-4)ㆍ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이하의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2. 기술연수(D-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내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ㆍ25의3. 비전문취업(E-9)ㆍ25의4. 선원취업(E-10)ㆍ26. 방문동거(F-1)ㆍ27. 거주(F-2)ㆍ28. 동반(F-3)ㆍ28의2. 재외동포(F-4)ㆍ28의4. 결혼이민(F-6)ㆍ29. 기타(G-1) 또는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31., 2016.7.5.>
④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7.7.1., 2013.5.31., 2013.6.28., 2015.6.15., 2016.7.5.>
⑤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권한을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7.1., 2011.12.23., 2013.5.31., 2013.6.28., 2016.7.5.>
⑥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9.29.>
⑦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증발급 규제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0.11.16., 2011.12.23., 2013.5.31., 2013.6.28., 2013.10.10., 2016.7.5.,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