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함.
최저임금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278호, 2012.2.1,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 2018.3.20] [법률 제14900호, 2017.9.1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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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 략) |
제5조(최저임금액)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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