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53호, 2016.3.2, 일부개정]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845호, 2017.8.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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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탈퇴) ① (생 략) |
제24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 |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
②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파산한 경우 |
<삭 제>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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