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2>④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 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07]
【판시사항】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공1996상, 20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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